출입국 사범조사 사범심사

출입국 사범조사의 절차와 사범심사 대응방법

출입국 사범조사 사범심사
출입국사무소 사범조사 사범심사


외국인의 사범심사는 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범과에서 주로 진행되며 강제퇴거, 출국권고, 출국명령, 경고처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조사를 받게되었을때 소명자료, 반성문, 탄원서 검토 등을 진행해서 최대한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 감명근행정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벌칙 종류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으며, 행정형벌은 징역, 금고, 벌금 등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부과되며,
행정질서벌 위반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국사범의 유형

입국에 관한 죄 : 밀입국, 위변조 여권 행사, 위명여권 행사, 허위초청 및 허위사증신청 등
출국에 관한 죄 : 위변조 여권 행사, 불법출국 등
체류와 관련한 죄 : 외국인등록의무 위반, 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고용, 불법취업 알선, 각종 신청에서의 허위서류 제출
각종 신고· 신청의무 위반자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 기소유예 처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

출입국 사범조사 절차

출입국사범 처리 흐름도
출입국사범 처리 흐름도


위반조사의 착수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위반조사를 착수합니다.
위반조사 단서로는 자진출석, 사실조사, 동향조사 및 단속, 출입국사범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통보, 신병인도, 수사기관 인계, 출입국관리 직무수행, 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 다양하게 수집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이첩되어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용의자 출석요구 및 신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용의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신문조서에 기재합니다.

참고인 출석요구 및 진술
강제퇴거에 해당하는 용의사건에 관해 용의자 이외 3자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서류제출 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입증 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처분

출입국사범을 입건한 후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여 조사하고 처분 출입국사범에 대해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출입국사범이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 통고처분과 함께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 병과가 가능합니다.
통고처분의 경우 형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나, 행정처분인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항에 따른 사범심사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주로 문의가 많은 여권 부정사용과 취업활동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클릭하시면 관련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여권과 사증의 사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위조된 사증이나 여권, 타인의 명의로 불법 입국하여서는 안되며 과거 한국국적을 상실한자가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을 경우 출입국사범에 해당됩니다.
법에서는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세탁하여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내립니다. 한국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기존에 발급되어 보유중인 한국여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통고처분이 내려지나 여권 부정사용 사실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통고처분이 면제됩니다.


외국인의 취업활동 관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타인에게 고용되어 보수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이며
일부 제외한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F-6)은 취업활동에 있어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외동포 자격으로 단순노무, 유흥 등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비자 소지자가 불법취업을 하거나 방문취업 비자 소지자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불법취업활동으로 규정합니다.
* F-4 재외동포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확인하기 클릭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단기사증 소지자로 불법취업 중 단속에 적발된 자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며 비영리목적 체류자격 소지한 불법취업자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대상입니다.
만약 국내 체류해야 할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방문취업자격 소지자가 허용업종 외에서 불법취업한 자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대상이나 1회에 한해 통고처분 후 체류 허용되며,
재외동포자격 소지자로 유흥업소 등에서 취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대상이나 1회 한해 통고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학, 연수자격 소지자로 불법취업 중 단속에 적발된 경우 1회 한해 통고처분 후 체류를 허용하지만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출국조치 대상입니다.
구직비자 자격 소지자의 인턴활동이 아닌 정규로 고용되어 취업활동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를 받을수도 있으며 해당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이 내려집니다.
방문동거, 동반자격 비자 소지자의 불법취업활동시에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사범의 권리구제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보호되어있는 경우 언제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일시해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나 행정심판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과는 다르게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뿐만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은 단심, 서면심리주의이며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청이 불복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체류해야 할 인도적인 사유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국내에 가족을 비롯한 생활기반이 있거나 소송이나 장기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일정 조건을 갖추고 국내에 투자를 했거나 사업장을 경영하는 등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정리

① 사범조사 출석통보
https://m.blog.naver.com/hanvisanet/223003103781

② 사범조사 사범심사 받은뒤에 어떻게 되나요?
https://m.blog.naver.com/hanvisanet/223008099467

③ 외국인 음주운전 사범조사
https://m.blog.naver.com/hanvisanet/22302493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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