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공익사업투자 IISPB

IISPB :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공익사업투자이민제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IISPB

The IISPB grants Resident (F-2) status, which allows free economic activities, to foreigners making certain amount of investment in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set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allows changing the status to Permanent Resident (F-5) if the foreign investor maintains the investment for at least 5 years.

거주 체류자격 변경허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합니다.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국내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합니다.

유형별 분류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됩니다.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영주, 안동, 예천의 4개 사업)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영암․해남, 태안의 2개 지구)

투자금액에 따른 분류

1) 일반투자이민(2013년 5월 시행) : 5억원 이상 > 15억 이상
2) 55세 이상의 은퇴투자이민(2013년 5월 시행) : 3억원 이상 > 폐지
단, 투자금 이외에 거주(F-2) 체류자격 취득시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시 국내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3) 고액 투자이민제도(2014년 10월 시행) : 15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2023년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폐지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처리절차

① 입국
② 사전심사 / 안내
③ 체류자격 변경신청
④ 거주(F-2)변경
⑤ (5년뒤) 영주 F-5 자격 변경신청

신청장소와 제출할 서류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외국인
관할 출입국사무소 : 개발사업에 출자한 외국인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 해외송금영수증, 송금사실증명서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 :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변경 신청 시에만 제출
⑤ 은퇴투자이민자는 3억원 이상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 국내외 자산) 입증서류
※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⑥ 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⑦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의 경우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

체류기간 연장신청

해당 외국인이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손익발생형의 경우 투자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③ 수수료
④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금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등
⑤ 가족관계증명서(동반가족의 경우)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
⑥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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