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비자 한국영주권 신청자격 F-5 VISA

F-5 VISA permanent residency

F5비자 한국에서 영주자격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f-5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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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신청 준비서류(공통사항)

①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및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④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체류지 입증 서류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확인 생략 가능자는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제출 제외
⑥ 신원보증서 : 면제자 제출 제외
자격별 서류는 해당 세부약호에 기재하였고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영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 의한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신청할 때
ⓑ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존비속으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⑦ 생계유지(연간소득) 요건 관련 서류
신청일 당시 세무서에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을 모두 제출
㉠ 총수익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확인서
일·학습연계 유학자격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은 소득요건 심사면제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 면제자 제출 제외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합니다. 단,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일 것이어야 합니다.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한국어능력시험 4~6급 성적증명서(단, 2019.3.31.까지 영주자격 신청자에 한함)
⑨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3. 영주자격 세부약호

F-5-1 일반 영주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D-8, D-9 경우 :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 서류
D-10 경우 : E-1~E-7 해당 자격 입증서류, 학위증, 고용계약서
E-7 경우 : 학위증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2배이상
단,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F-5-2 국민의 배우자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점수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입증 서류 : 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F-5-5 고액 투자자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
고용 내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고용 내국인 관련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6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소득금액 증명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은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와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어야 함(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F-5-7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공통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본인 또는 과거 1년간(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으로서 영주자격 신청일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녀인 경우 제외)
소득합계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추가 제출서류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단, 국적법 제5조 제1의2호 요건은 제외)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②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결혼증 사본(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국적회복 동포의 자녀)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직계존속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입증서류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혈족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하나를 제출)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본인 또는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포함)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인 이상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함)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F-5-9 첨단분야 박사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학사•석사•박사)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F-5-10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학사•석사•박사)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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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12 특별 공로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13 연금 수혜자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연금증서 및 연금입금 통장 사본
생계유지요건 심사시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2배이상

F-5-14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를 포함해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만약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합니다.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업체 또는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본인의 소득만 인정)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어야 함.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취업활동 증명 서류(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 면제가능)
2천만 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서류(최근 1년 이상)
소득금액 증명(원칙)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술(기능)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기계정비 기계가공조립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일반기계 자동차정비 전자부품장착 정밀측정 조선 용접 금속재료,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주조, 표면처리, 전기, 전기철도, 전자, 전자계산기,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섬유, 폐기물처리,
콘크리트, 철도토목, 건축목공, 실내건축, 조경, 공조냉동기계, 용접, 유기농업, 축산,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잠수

기사 이상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금속가공

F-5-15 일반분야 박사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학사•석사•박사)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F-5-16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생계유지요건 심사시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2배이상

F-5-17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투자금 관련 입증서류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18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입증 서류(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F-5-19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가족관계입증 서류(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미혼자녀입증 서류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
가족관계입증 서류(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투자금 관련 입증서류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2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가족관계입증 서류(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미혼자녀입증 서류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3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투자금 관련 입증서류
국내보유자산 입증 서류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4 기술창업 투자자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투자금 유치 관련 서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
고용 내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고용 내국인 관련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5 조건부 고액투자자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발행)
외화반입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투자유지 서약서(한글 및 해당 언어)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부 공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2배이상

F-5-27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4.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영주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기간 도과 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참고사항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47,248,000원(2023년 확정치)
44,051,000원(2023년 잠정치) : 7월 ~9월 적용
42,487,000원(2022년, 확정치)
42,203,000원(2022년, 잠정치)
40,482,000원(2021년 기준)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평균순자산

435,400,000원(2023년 기준) / 239,100,000 중앙값
456,020,000원(2022년 기준)
414,520,000원(2021년 기준)

6. F5비자 영주권 문의하기

한국 영주권 F5비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Mobile : 010-2653-1345
카카오톡 1:1대화 : http://pf.kakao.com/_xlshrxj/chat

한비자행정사사무소 감명근행정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감명근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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