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VISA to F5VISA

F5비자 신청대상
①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요 요건과 완화 및 면제
품행단정
품행단정 심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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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단정 요건완화 면제
아래 ①~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2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① 국내에서 5년이상 체류
② 최근 3년간 매년 30만 원 이상을 공익사업에 기부하거나, 매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
1365 기부포털을 통해 공익사업유형 및 기관을 확인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실적 발급 가능
③ 범법사실이 초범이고 중한 범죄가 아닐 것
단, 이 경우 품행단정 요건을 제외한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생계유지능력
생계유지능력 심사요건
①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이상 신청인과 동거하며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같아야 인정됩니다.
인정 소득 범위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③부동산 임대소득 + ④이자소득 + ⑤배당소득 + ⑥연금소득의 합계
과거 1년간의 소득이 대상이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금액이 기준입니다 일부 상황에 따라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금액이나 최근 12개월치 소득 입증으로도 가능합니다.
②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
여기서 중위수준이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보유 중인 순자산의 합계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순자산 중앙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2022년 순자산 평균 456,020,000원 / 중앙값 246,620,000원 p.35
2021년 순자산 평균 414,520,000원 / 중앙값 226,000,000원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현금, 자유입출금 저축, 예・적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보증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은 납입금액 또는 투자금액이 아닌 신청 시 (예상)환급가액을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전・월세보증금은 입출금거래내역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2) 실물자산 : 거주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공표 시세도 인정되나 실무상으로는 공시가격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생계유지능력 요건완화 및 면제
신청인이 아래 ①~④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기준금액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①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②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한국인 배우자가 치료받는 경우도 인정)
③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국민)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고 있는 사람
④그 밖에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
자녀양육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완화 기준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최대 50% 범위 내에서 기준금액 완화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금액의 20% 경감
국내 체류기간이 2~5년으로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준금액의 30% 경감
국내 체류기간이 2~5년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6~9년으로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준금액의 40% 경감
국내 체류기간이 6~9년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10년이상으로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준금액의 50% 경감
국내 체류기간이 10년이상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신청인, 한국인 배우자,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고, 신청인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다면 생계유지능력 요건 직권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 완화 및 면제
신청인이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합니다.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한국인 배우자가 치료받는 경우도 인정)
③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국민)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고 있는 사람
④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⑤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⑥ 그 밖에 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
자녀양육자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완화 기준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거나, 사전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합니다.
사전평가 결과 5단계로 배정받은 사람은 중간평가 4단계를 합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4단계 중간평가 합격
국내 체류기간이 2~5년으로 자녀가 1명일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2~5년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6~9년으로 자녀가 1명일 경우
사전평가 60점
국내 체류기간이 6~9년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10년이상으로 자녀가 1명일 경우
사전평가 50점
국내 체류기간이 10년이상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신청인, 한국인 배우자,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고, 신청인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다면 기본소양 요건 직권 면제가 가능합니다.
F5비자 한국 영주권 신청 구비서류
기본서류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④ 표준규격 컬러사진 1장
⑤ 자격변경 인지대 20만원 + 영주증 제작비 3만원
⑥ 체류지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 확인서류
①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⑤ 자녀 양육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
①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부부가 혼인생활 중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필요시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가족, 직장동료, 이웃 등) 확인서, 그 밖에 혼인생활 확인 서류 등
품행단정 요건 서류
①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①-1(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을 적용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도 함께 제출
①-2(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기준 적용시)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①-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①-2 종합평가 60점 이상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①-3 요건 완화 대상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자
① 만 14세 미만인 사람
②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③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영주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④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⑤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⑥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⑦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⑧ 다음 어느 하나로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사람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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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의 : hanvisane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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