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s of Visa

Contents hide
1 한국 체류비자의 종류 Types of Korea Visa
1.5 E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Long-term Employment
1.6 F계열 Long-term Stays & Family Relations

한국 체류비자의 종류 Types of Korea Visa

한국에서 외국인이 체류하기 위해서 받아야할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비자의 종류
korea visa


A계열 Official Duties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A-1 : 외교 Diplomacy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A-2 : 공무 Official Business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A-3 : 협정 Conventions

대한민국정부와의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A3-1
A3-2
A3-99

Fulbright 협정대상자에 대한 협정

B계열 Short-term Stays without Visa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무비자)

B-1 : 사증면제 Visa-exempt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B-2 : 관광통과 Tour & transit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대상을 정합니다

C계열 Short-term Stays

단기체류 비자로 90일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C-1 : 일시취재 Temporary broadcasting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C-3 : 단기방문 Short-term visit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 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C3-1 단기일반
C3-2 단체관광 등
C3-3 의료관광
C3-4 일반상용
C3-5 협정상 단기상용
C3-6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
C3-7 도착관광
C3-8 동포방문
C3-9 일반관광
C3-10 순수환승
C3-11 교대선원

C-4 : 단기취업 Short-term employment

  1.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ㆍ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3.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D계열 Non-Professional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체류기간은 대부분 2년 부여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D-1 : 문화예술 Culture & Art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D-2 : 유학 Studying abroad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 박사과정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D2-9

D-3 : 기술연수 Technical training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D3-1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

D-4 : 일반연수 General training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D4-1 한국어연수
D4-2
D4-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
D4-4
D4-5 한식조리연수생
D4-6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D4-7 외국어연수

D-5 : 취재 News gathering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D-6 : 종교 Religious activities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2.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D-7 : 주재 Overseas assignment

  1. 외국의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D7-1
D7-2
D7-91
D7-92

D-8 : 기업투자 Investment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D8-1 법인에 투자

D8-2 벤처 투자

D8-3 개인기업에 투자

D8-4 기술창업

D8-91

D-9 : 무역경영 Trade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ㆍ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D9-1
D9-2
D9-3
D9-4
D9-5

D-10 : 구직 Job-seeking

  1.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D10-1 일반구직
D10-2 기술창업준비
D10-3 첨단기술인턴


E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Long-term Employment

E-1 : 교수 Professor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E-2 : 회화지도 Language teaching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E2-1
E2-2
E2-91

E-3 : 연구 Research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ㆍ인문학ㆍ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E-4 : 기술지도 Technology instruction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E-5 : 전문직업 Professionals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E-6 : 예술흥행 Artistic work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E6-1 예술연예
E6-2 호텔유흥
E6-3 운동

E-7 : 특정활동 Particular activities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E7-1 전문인력
E7-2 준전문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E7-4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E7-91 FTA 독립전문가
E7-S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2023년 1월 1일부 시행)
E7-S1 고소득자
E7-S2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

E-8 : 계절근로 Agriculture/Fishery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체류기간은 5개월로 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E8-1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 선정(농업)
E8-2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이내 친척을 추천(농업)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 선정(어업)
E8-4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이내 친척을 추천(어업)

E-9 : 비전문취업 Non-professional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E9-1
E9-2
E9-3
E9-4 비전문취업
E9-5
E9-6
E9-7
E9-8
E9-95
E9-96
E9-97
E9-98

E-10 : 선원취업 Ship crewmen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에 해당하는 사람
「해운법」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E10-1 내항선원
E10-2 어선원
E10-3 순항여객선원

F계열 Long-term Stays & Family Relations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F-1 : 방문동거 Family visitation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ㆍ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F1-1
F1-3
F1-5
F1-6
F1-7
F1-9
F1-11
F1-1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1-13
F1-14
F1-15 우수인재, 투자자, 유학생 부모
F1-16
F1-21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F1-22 고액투자자
F1-23 첨단투자자
F1-24 해외우수인재 전문인력
F1-25
F1-71
F1-72
F1-99

F-2 : 거주 Residence

  1.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5.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6.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ㆍ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8.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9.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0.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11.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F-3 : 동반 Dependent family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F3-1
F3-91

F-4 : 재외동포 Overseas Korean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F4-1
F4-2
F4-11
F4-12
F4-13
F4-14
F4-15
F4-16
F4-17
F4-18
F4-19
F4-20
F4-21
F4-22
F4-23
F4-24
F4-25
F4-26
F4-27
F4-99

F-5 : 영주 Permanent resident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같은 법 제5조제1호의2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1 일반 영주자 (5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
F5-2 국민의 배우자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5-5 고액 투자자
F5-6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F5-7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F5-9 첨단분야 해외 박사 학위 소지자
F5-10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F5-12 특별 공로자
F5-13 연금 수혜자
F5-14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F5-15 일반분야 박사
F5-16 점수제 영주자
F5-17 부동산 투자자
F5-18 점수제 영주자(F-5)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19 부동산 투자자(F-5)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F5-22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3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F5-24 기술창업 투자자
F5-25 조건부 고액투자자
F5-2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F5-27 난민 인정자

F-6 : 결혼이민 Marriage immigrant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F6-1 국민의 배우자
F6-2 자녀 양육자
F6-3 혼인단절자

G : 기타 Others

G-1 : 소송, 기타 Miscellaneous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G1-1
G1-2
G1-3
G1-4
G1-5
G1-6
G1-7
G1-8
G1-9
G1-10
G1-11
G1-12
G1-99

H : 관광, 방문취업 Working Holiday, Working Visit

H-1 : 관광취업 working holiday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으로 연장은 불가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H-2 : 방문취업 Working Visit

  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ㆍ업무연락ㆍ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금속 광업(06)
사)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아)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자)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차) 제조업(10 ∼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파) 건설업(41 ∼ 42). 다만, 발전소ㆍ제철소ㆍ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거)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너) 과실류 도매업(46311).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더) 채소류, 서류(薯類)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러) 생활용품 도매업(464)
머)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버)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서)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어)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저) 무점포 소매업(479)
처) 육상 여객 운송업(492)
커)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터)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퍼)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 호텔업(5510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성급ㆍ2성급 및 3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고) 여관업(55102)
노) 한식 음식점업(5611)
도) 외국인 음식점업(5612)
로)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보)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오)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조)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초)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87)
토)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포)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호)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구) 욕탕업(96121)
누) 산업용 세탁업(96911)
두)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루) 가구 내 고용활동(97)

H2-1
H2-2
H2-3
H2-4
H2-5
H2-6
H2-7
H2-99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빠르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