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업무

재외동포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맞춤식 비자업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이주민과 체류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민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범위에 속합니다.

만 65세이상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회복까지 염두해두시고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밟아나가며 비자업무 및 국적업무를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가장 첫 단계인 국적상실신고를 시작으로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신고까지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비자업무에 비해서 국적업무는 업무처리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까지 소요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업무대행 의뢰가 불가하고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여야 하기때문에 복잡한 서류의 작성부터 진행되는 단계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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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 및 국적업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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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이나 현지에서 들은 잘못된 정보와 소문들은 여러분의 판단만 흐리게 합니다. 예를들면 거소증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하기전에 F-4비자를 현지에서 꼭 받고 들어가야 된다던지, 막상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예약신청없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셨다가 긴 대기기간 때문에 업무처리를 못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민원업무 대행기관으로 수많은 비자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업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한국에 입국하셔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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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적이탈신고와의 차이점은?

F-4비자 발급전에 꼭 해야됩니다

제출서류

그 밖의 주요 사례 등

F-4 VISA

F4비자, 재외동포 비자라고 불립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자녀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세계 732만명이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청전 꼭 해야하는 국적상실신고

H-2비자에서 체류자격 변경

F4비자 보유자의 취업제한 업종은?

상담 및 발급사례

거소증

주민등록증과 같은것으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국내 거소 신고증을 줄인 말입니다. 국내에서 거소증이 있어야 은행계좌 개설 등 각종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가장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 소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거소증 신청이후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방법

상담 및 발급사례

국적회복신청

2011년부터 국적법 변경으로 만 65세이상 재외동포는 해당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며 신청접수이후 반년 넘게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국적회복 진행절차

준비서류 양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상담진행 사례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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