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통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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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신청 선착순 접수가 아니니 확인후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청


신청개요

지급금액 : 1인당 총 지급액 580만원(현금 480만원+경기지역화폐 100만원)
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지역 청년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2023. 6. 5.(월) 18:00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3. 7. 17.(월) 10:00

지역별 모집규모

수원시 409명, 고양시 318명, 용인시 303명, 성남시 283명, 부천시 237명, 화성시 275명
안산시 215명, 남양주시 190명, 안양시 167명, 평택시 184명, 시흥시 155명, 의정부시 137명
파주시 138명, 김포시 122명, 광주시 102명, 광명시 81명, 군포시 81명, 하남시 91명
오산시 71명, 이천시 68명, 구리시 55명, 양주시 66명, 의왕시 48명, 안성시 50명, 포천시 37명
여주시 26명, 동두천시 22명, 양평군 23명, 과천시 23명, 가평군 13명, 연천군 10명

자주묻는 질문정리

Q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88.5.13.∼2005.5.12. 출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Q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 자영업자는 근로확인서류 중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A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갈음하며 근로확인서류는 미제출합니다. 근로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입니다. 단, 만기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각 개월의 근로를 확인 할 수 있는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기준중위소득 100% 무슨 뜻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5,401,000원 이하 및 건강보험 기준에 부합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Q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A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외)조부모ㆍ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형제ㆍ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으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됩니다.

Q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A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ㆍ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예:경기복지재단(홍길동)〕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ㆍ해지ㆍ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서류 발급처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의전화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1588-0075(팩스발급)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장의 고용주 발급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온라인 : 인터넷
-오프라인 : 4대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발급
※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건강보험 관련 서류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오프라인 :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소상공인 확인 서류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Q 기타 궁금한 사항 문의처는?
▸신규모집 관련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05.12.~06.05. 간 운영),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스템(홈페이지) 관련 : 경기복지재단(1661-9101)
▸참여자 관리(사후관리 등) 관련 : 경기복지재단(031-267-9360)

통장신청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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