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허가대상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래의 ① ~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미국(괌, 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으로 가는 사람과 상기 4개국 중 어느 1개국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②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포함)을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으로 가거나, 위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유럽 32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핀란드, 헝가리
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은 제외됩니다.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허가 조건
30일 기간 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국가에서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사람
입국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없는 사람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항 등으로 500만 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환승국 또는 경유국에서 3일 이내로 체류한 사람
단, 직전 출발지(환승국 또는 경유국 등)로 돌아가는 경우 제외
해당 국가 사증별 확인사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32개국) 사증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에 사증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호주) 호주 이민당국의 사증정보 확인시스템(VEVO, online.immi.gov.au)을 통해 호주 사증의 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허가 대상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자 이외에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관광프로그램을 말합니다.(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 23개국 국민은 제외됩니다.)
허가 조건
72시간 이내의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고 수도권에 체류하며 환승안내 도우미 운영에 동의
도우미는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환승안내 도우미 운영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행 일정 등을 감안하여 관광 후 미환승 등 환승관광프로그램 미준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입국불허
체류자격 및 기간
관광통과(B-2), 3일 이내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허가대상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출발,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 5일 이내 관광가능
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3명 이상)
허가조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및 중국측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사증신청 대행사)가 주관
5일 이내의 제주행 국내선 항공권 또는 내항여객선 승선권 소지하고,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 및 기간
관광통과(B-2), 15일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허가대상
일본단체사증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가거나, 일본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중국 단체관광객(3명 이상)
허가조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및 중국측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사증신청 대행사)가 주관
※ 단체여행객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제주공항 이외의 공항(인천․김포․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으로 입국
체류자격 및 기간
관광통과(B-2),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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