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취득의 방법과 F6비자에서 혼인간이귀화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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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취득

대한민국 국민의 혼외자로 출생한 이후 인지된 미성년 외국인은 신고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6비자 한국 간이귀화
f6비자에서 혼인간이귀화


일반귀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화 신청요건

  •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단정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 증명서류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국어능력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잇어야 합니다.
  • 귀화허가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치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 됩니다.

신청이후

출입국사무소에 귀화신청을 하고나면 1년이내 종합평가에 응시해서 60점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면접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귀화심사를 통해서 귀화가 허가됩니다.


간이귀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경우 등 대한민국과 혈연적 관계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반귀화에 비해 요건을 완화적용하여 한국귀화를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F6비자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은?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엇던 사람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할 사람으로 인정받을 경우

간이귀화 준비서류는?

신청서
귀화대상 외국인 관련서류 : 여권, 본국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권사이즈 컬러사진 1매
한국 배우자 관련서류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재정관련 서류 : 3천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원본, 3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원본,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현재 거주지 관련 서류 : 자가인 경우(등기부등본),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임대차계약서 등), 부득이한 경우 집주인에게 주거사실 확인원을 발급
혼인의 진정성 입증 : 가족사진 2~3매정도, 동거사실확인서(확인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국적통보제도 관련서류

유의사항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일정 구비요건을 갖추면 제출면제가 가능합니다.
재정관련 서류는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의 요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은 형식적인 신고요건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혼인파탄의 경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신청 외국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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