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제도 개선

K-ETA
K-ETA에서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입국자 수는 많으나 입국거부율 등은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K-ETA 한시면제를 추진합니다.
환승관광객 유입 확대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4월경 규정을 개정, 복원하여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 확대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시 지역제한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를 허용합니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국내공항 입국후 제주공항으로 환승시 최대 5일간(양양 10일) 각 공항권역 및 수도권에서 무비자로 체류 가능
이외 국가 국민은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이용시 수도권에 최대 3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전자사증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사증 발급에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동남아 국가 비자발급요건 완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직원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관광과 5인이상 수학 여행에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확대하여 1년간 시범 실시됩니다.
신설비자
외국인의 국내 체류 유도를 위한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비자) 및 K-컬처 연수비자 등 신설됩니다.
해외에서 고용되어 근무 중인 고소득, 고자산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1~2년간 국내 거주가 가능해 집니다.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기회와 K-컬처(K-pop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허용하는 단기 C-3-K비자 및 연수비자 D-4-K 신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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