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H2비자 방문취업 재외동포의 F-4 비자 자격 취득 요건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H2비자 F4비자 변경

f-4 재외동포 h-2 방문취업 자격요건
f-4 재외동포 h-2 방문취업 자격요건

F4비자 세부약호

F-4-1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2 F-4-11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3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F-4-14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포함
F-4-15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F-4-16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F-4-17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
F-4-18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2급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
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F-4-19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F-4-20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F-4-21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F-4-22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F-4-24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F-4-25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F-4-26 한·중 수교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F-4-27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F-4-28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F-4-99 F-4-11~F-4-28에 포함되지 않는 자(과거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는 F-4-13 ~ F-4-99 요건을 충족시켜야 재외동포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H2비자 방문취업 비자에서 f4비자 변경방법

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② 지방 제조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토픽 4급, 사전평가 81점)이상 이수하기
④ 만 60세 이상인 경우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비교

구분특례고용허가제일반고용허가제
체류기간H-2 비자(방문취업)으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기간 3년을 부여하며 사업주의 요청시 재고용 가능합니다.E-9 비자(비전문취업)으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기간 3년을 부여하며 사업주의 요청시 재고용 가능합니다.
대상자중국, CIS 지역 외국국적동포한국어시험, 건강검진 등을 거쳐 구직등록
허용업종일반고용허가제 업종 + 일부 서비스업종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중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2023년 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추가
취업절차H-2비자 국내입국 > 취업교육 > 구직등록 > 고용센터 알선 또는 자유구직활동 > 근로계약한국어 시험>근로계약>E-9비자 입국>취업교육>사업장배치
사업장 변경은 제한됩니다
고용절차내국인 구인노력 >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 근로계약 > 근로개시신고내국인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고용허용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추가고용 가능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선이 있음
H-2 VISA E-9


f4비자 재외동포 와 h2비자 방문취업의 비교

구분재외동포 F-4방문취업 H-2
법률 및 시행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년 12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출입국관리법(2007년 3월)
발급대상외국국적동포 4세대 이후까지 발급중국, 구소련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4세대 이후까지 발급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러시아는 제외)
체류기간제한없으며 3년단위 연장 가능4년 10개월
외국인등록거소증 발급대상외국인등록증 발급대상
취업가능재외동포의 활동제한 범위 고시사항을 제외한 업종에 취업가능(단순노무업종 제외)
취업활동 제한범위 포스팅 확인하기 클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에 따라 46개 산업분야
취업가능 (단순노무 업종에 한해서 허용)
취업허용업종 포스팅 확인하기 클릭!
취업절차내국인과 동일최초 고용시 취업개시 사실신고, 업체 변경시 15일 이내 신고
외국인고용법 특례 고용절차에 따라 취업해야 함
F-4 visa H-2

2023년 E9비자 고용허용 업종

구분E9비자 ( 일반고용허가제)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인정
건설업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서비스업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2023년 E9 VISA 고용허용업종표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빠르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