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신청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준비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체류지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시
등록 또는 거소신고 외국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영주체류자격으로의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방법
① 본인 명의의 체류지인 경우
- 소유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 임대 계약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② 타인 명의의 체류지인 경우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해당 숙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계약서 사본
③ 기타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 기숙사 입주확인서 :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주거확인서 :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자인 경우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호텔,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거주할 경우 숙박료 납입 영수증 등 해당 숙박 시설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시 참고해야 될 사항
- 단기체류 자격 비자에서 장기체류 자격 비자로 변경 시 필수로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숙소 제공자 신분증 상의 주소지와 제공하는 거주지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계약서 사본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예고 우편 통지물, 공공요금 납부 통지서 상에 외국인 이름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서류로 체류지 입증서류로 갈음합니다.
- 국민의 배우자 :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서류로 갈음합니다.
-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쉼터 입소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 진료 및 입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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