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신청, 거소증, F-4비자 등 각종 비자발급시 필요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자의 국적국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적국과 제3국에 소재하지 않는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국 내 범죄경력 확인하는 별도 기관·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 양식, 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해서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무범죄증명 등 파출소 발급본 포함)를 인정합니다.
미국의 경우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 받아서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의 인증과 확인
해외문서가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급국가의 인증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인지 미가입국가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②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의 범위와 유효기간
국적국 및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자 해당자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람(2022년 4월 1일 개정)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중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로 영주자격(F-5)을 신청하는 사람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특별공로자로 동포영주(F-5-7)를 신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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