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대한 모든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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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2비자 intro
F2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2 거주비자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으로 받을수 있는데 F-2-2, F-2-3, F-2-7 일부, F-2-71 비자의 경우 해외에서 사증발급을 통하거나 국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f2비자 한국 거주비자 종류
□ 자격요건
미성년자 : 입양아, 귀화한 자의 자녀, 재혼한 외국인의 자녀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기존 방문동거(F-1-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확인즉시 수수료 없이 거주(F-2-2)자격 변경
②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판결문 등)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도 없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정증서)
③ 국민의 외국인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④ 자녀의 호구부 및 거민신분증
⑤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⑥ 신원보증서(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
□ 주의사항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경우: 한국비자 발급하지 않으나 일정한 경우 단기비자 가능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 받지 않고 2018. 5. 1. 이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2-2 비자를 받을 수 없음
□ 자격요건
F-5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와 동거 가족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동거가족이 3인이하이면 GNI의 70%이상 적용
영주권자와 배우자가 범죄경력이 없고 신체가 건강할 것
□ 제출서류
(미성년자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 서류(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구부 등)
(배우자)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③ 초청장(붙임 1 양식)
④ 혼인배경 진술서(붙임 2 양식)
⑤ 양국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⑥ 재정(소득) 입증관련 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⑦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교제경위서 등
⑧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⑨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⑩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⑪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 자격요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자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난민인정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숙소제공 확인서
-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 기숙사비 영수증
-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자격요건
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①번 요건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②번 요건
-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3년간) 중 하나
③번 요건
-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별도 포스팅 참고
□ 자격요건
①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거주(F-2) 대상자
② 투자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 : 방문동거(F-1) 대상자
- 투자한 외국인은 등기완료자, 콘도 등 회원, 기준금액 이상 계약금 등 납부자로 구분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등기 완료자 :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자
㉡ 콘도 등 회원 :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 자
㉢ 7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 :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7억원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으로 2억원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투자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대부분 분양회사를 통한 투자 절차 수속 중에 해당 비자로 변경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F-2 대상자에 한함)
③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증서,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 (회원인 경우에 한함)
④ 미분양주택 공실 확인서(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⑤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④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해외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발행의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모두 징구)
⑤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에 한함)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 증명서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변경 신청 시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 자산투자 적용범위
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 5억원이상(~2023.4.30)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 5억원이상(~2023.4.30)
③ 제주특별자치도 : 5억원이상(~2023.4.30)
④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 5억원이상(~2023.4.30)
⑤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 5억원이상(~2023.5.19)
⑥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 7억원이상(~2024.12.31)
⑦ 전남 여수 화양지구 : 5억원이상(~2021.7.10)
□ 자격요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③ 신원보증서
□ 자격요건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5억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단,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자’(F-2-14)로서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완화
-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과 부동산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산액이 해당 부동산투자이민 대상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인 외국인
예) 인천 부동산투자이민 대상에 6억원 투자하고, 공익사업투자이민 대상에 1억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F-2) 자격 부여
*한국정책금융공사, 개발사업자 등 투자유치기관을 통한 투자 절차 수속 중에 해당 비자로 변경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예: 외국환매입증명서, 해외송금영수증, 송금사실증명서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변경 신청 시에 한함)
⑤ 은퇴투자이민자는 3억원 이상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 국내외 자산) 입증서류
※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⑥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한함)
⑦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F-2-12 F-2-14 비자 소지자의 가족
2021년 1월 28일 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나 모 (F-6-2)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거주 (F-2) 자격으로 변경가능.
자녀가 성년 (만19세)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①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해 국내체류하고 있을 것
② 신청인 (자녀양육자)과 자녀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을 것
*신청인과 자녀 모두가 신청일 기준으로 5년이내 해외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③ 자녀와 동거하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④ 국내 정주 기본요건을 갖출것 :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이수)
*단 신청인과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요건면제
□ 제출서류
(공통)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자녀양육) 자녀명의 주민등록표, 자녀양육에 지출된 비용 확인서류 등, 필요시 신청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인 확인서 등 제출
(생계유지능력) 소득금액증명(입증이 곤란할 경우 급여내역, 매출비용 관련 서류 등 추가제출)
면제 대상은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 관련서류 추가제출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헙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81점이상만 해당)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도 인정
한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에 도움을 준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자격요건
(신청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 자격자가 장기거주(F-2-99) 체류 자격자이어야 함
단,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하여 F-2-99 신청은 가능하나, 주된 체류자격자가 기타 장기 거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불허 결정되었을 경우 함께 신청한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의 F-2-99 자격변경도 불허 결정됨
(국내 체류기간)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심사요건)
민법상 성년이어야하며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예외
법령준수 등 품행요건 충족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과 자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 제출서류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해당자)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① 자산 입증 서류 : 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② 연간소득 입증 서류
(원칙)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서 발급 소득 입증 서류
(예외)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때 다음 서류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기타) 연금수령입증 서류, 비과세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③ 경제활동 입증 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입증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제출)
① 대한민국 교육 과정 입증 서류 : 대한민국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②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입증 서류
○ 5단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4단계 및 4단계에 준하는 자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완료가 확인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
주거지 입증 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신청자가 방문동거 또는 동반 체류자격일 경우)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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