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회복 절차 구비서류 (만 65세이상 복수국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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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회복 신청 절차 구비서류
한국 국적회복 신청 절차 구비서류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었던 재외동포들의 한국 국적회복 절차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

2010년까지는 외국국적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보유하고 있던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면서 외국국적포기를 대신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국 국적회복의 절차

step1. 국적상실신고

한국 국민이 해당 외국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의 국적은 국적법에 의거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먼저 이를 바로잡는 단계인데요, 본인이 직접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 이름옆에 국적상실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부터 해야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해당국가 관할 재외공관에서 하셔도 되고, 한국에 오셔서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공관 또는 한국 주민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시민권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step2. 거소증 신청 및 발급

한국에 입국을 하셨으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신청합니다.
거소증은 외국인등록증과 비슷한 개념이며, 한국인들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직접 예약방문 신청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저희와 같은 행정사사무소에 비자대행을 의뢰합니다.
거소증 관련 자세한 설명은 다른 포스팅에도 많이 언급을 드렸으니 아래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F-4(재외동포) 비자변경과 거소증 신청
https://m.blog.naver.com/hanvisanet/223000286808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세요


step3. 국적회복허가 신청

기존에 상실되었던 한국 국적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적업무는 대행접수 및 제출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는 신청서류들을 검토하고 제출을 위한 방문예약까지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처리기간은 8개월 내외로 공지하고 있으며, 출입국에 납부할 인지대는 20만원입니다.

[국적회복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컬러사진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여권사본
거소증사본
시민권증서를 비롯한 외국국적 취득관련서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성명변경시 관련서류

국적회복신청 관련 참고할 포스팅글
https://m.blog.naver.com/hanvisanet/222986230567

step4.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국적회복 신청이 허가가 된다면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받게됩니다.
허가된 날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로 등록된 주소로 통보받으며 휴대폰 메세지로도 전송됩니다.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step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원래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1년이내 보유하고 있던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만 65세이상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약이후 한국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시 구비서류]
국적회복허가통지문
기본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사진

step6. 주민등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가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기본증명서와 사진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한국여권은 주민등록증 발급이후에 신청을 합니다.

step7. 거소증 반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거소증이 필요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거소증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 받을때 미리 반납하거나 주민등록이후 30일이내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납을 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한국은 장기체류 외국인과 재외동포들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내 6개월이상 체류시 해당 거소지 주소로 우편안내가 가면 지역가입대상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 직장보험가입대상자로 근로계약과 동시에 회사에서 신고를 하기때문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개인별로 상황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출국해도 되나요?
앞서 국적회복업무 처리기간이 8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입국에서 국적회복허가가 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현실적으로 출국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단기간의 출국은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며 허가가 날 시점에는 꼭 국내에 오셔서 기다리시라 당부드립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입국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허가를 내어주는 입장에서 조회를 했는데 국내에 안계시면 신청의도 자체를 의심할수도 있을겁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다른 비자업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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