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국에서 F4비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신청 발급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F4비자 거소증 대행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 한비자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본 페이지는 체류자격에 대한 안내, 거소증 신청안내, FAQ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만약 한국 거소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비자대행 절차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한국 역이민 절차 :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까지 정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행정사 대행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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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체류자격
1) 재외동포 체류자격 이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F4 비자)입니다.
한국에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할 거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F4비자의 체류기간과 활동범위
F4 비자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발급시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 한국에 입국해서 신청하면 3년이 주어집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한국에서 단순노무 활동이나 각종 취업금지 업종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F4 VISA 보유자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확인하기 ☞
3) F4비자 신청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4)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
개정된 국적법 공포(2010.5.4)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재외동포 사증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출·입국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정국적법 공포(2010.5.4)전에 만 22세가 경과한 사람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이 가능하나, 신청 전에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호적 복수국적자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여 법무부로부터 국적상실 확인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되고 외국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무호적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병역법 제72조에 의거 만 41세가 되는 1월 1일에 병역의무가 해소됩니다.
새 국적법 시행이후 추가 준비서류
새 국적법 (2011년 1월 1일 시행) 등에 따라 재외동포가 한국사증 신청시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출생 후 미국 시민권 취득자는 본인 국적상실 신고 후 사증을 신청합니다.
한국계 미국 출생자는 부모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부모의 한국 국적상실신고 후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거소증 신청) 안내
재외동포 F4비자로 국내 입국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거소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공관에서는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 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거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소증 신청관련 서류가 궁금하시면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
F4비자 관련 문의사항 FAQ 정리
Q1 저는 미국에서 출생한 92년 남자입니다. 출생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 오신후 미국 시민권자이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자에 해당되므로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부모의 국적상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및 시민권증서사본,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여권, 사진1장 등이 필요합니다.
Q2 저는 얼마전에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복수국적 신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유럽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A2 복수국적이 되신 후에는 미국 입출국 시에는 미국여권을,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나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제3국 여행시에는 자유롭게 어느 여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Q3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아직 국적상실을 접수하지 않았는데 한국을 긴급하게 방문해야 하는데 비자없이 입국후 국내에서 거소증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A3 국내의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국적상실과 함께 거소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Q4. 저는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을 약 1주일간 관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
A4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국인은 사전에 가까운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90일미만 동안 방문, 관광, 통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Q5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한국기업 지사의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작은아이 한국 출생신고도 마쳤습니다. 이번에 한국본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작은아이의 경우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둘 다 발급받았는데 한국출입국시 한국여권만 사용해야 하는지요?
A5 한국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연령까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의 경우 한국입국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의 행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셨기에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하면 당연히 한국비자, 외국인등록, 비자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고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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