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5비자 한국 90일이내 단기취업 C4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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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이 단기취업 파견시 신청하는 비자 C4-5

c-4-5 visa


C-4 비자의 세부약호

C-4-1 MOU 체결 외국지자체(농업)
C-4-2 결혼이민자(농업)
C-4-3 MOU 체결 외국지자체(어업)
C-4-4 결혼이민자(어업)
C-4-5 계절근로외 단기취업

C-4-5 비자발급 진행흐름

한국의 기업에서(초청인) 외국인을 단기초청 하거나 파견을 받기 위해서는 C-4-5비자를 준비해야 하는데 진행되는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에서 초청인이 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② 행정사사무소에서 작성이 까다로운 초청장 등의 준비 서류를 작성합니다.
③ 피초청 외국인 또는 비자대행 의뢰 기업으로 최종 준비된 서류파일 이메일 발송 또는 기업에 전달해 드립니다.
④ 외국인은 해당국가의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비자발급 대행기관에 신청서류 제출합니다.
⑤ 사증이 발급된후 한국에 입국하면 완료됩니다.

C-4-5 비자로 외국인 초청이 가능한 경우

① 각종 용역제공 계약 등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
② 영어캠프 등에서 회화지도
③ 연구 및 기술지도 방문
E6비자 활동과 유사한 일시적인 광고, 패션모델, 초청강연
⑤ 계약에 의한 직업활동
⑥ 첨단기술 분야(IT, BT, NT, 신소재 등)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⑦ 기타 초청자의 상황에 의해 외국인의 단기파견이나 고용이 필요한 경우

C-4-5 비자 신청 준비서류

① 신청서(해당 외국인이 작성)
② 초청회사 관련서류 : 용역계약서, 출장명령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초청장 : 방문목적 등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④ 숙소제공 관련 확인서나 증빙서류
⑤ 출입국 일정 증빙서류
⑥ 기타 피초청인 관련서류
*국가별 재외공관의 판단하에 서류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C-4-5 비자 신청시 참고사항

수익이 따르지 않는 방문은 단기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방문 비자 C-3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기비자라고 해서 100%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초청국가의 상황이나 방문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자신청시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의 경우 C-4-5 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ontact us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단기파견 및 채용을 비롯하여 취업비자 관련해서 초청장, 고용사유서 작성, 비자발급 업무까지 전문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외국인 취업비자인 E7, E6, F-2-7 등의 체류자격을 준비하시거나 변경을 희망하시는 기업 담당자나 외국인들께서는 언제라도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 hanvisanet@gmail.com
핸드폰 : 010-2653-1345
카카오채널 1:1 대화신청 : http://pf.kakao.com/_xlshrxj/chat
카카오톡 문의 : https://open.kakao.com/o/sAI0Qg3e
문의 페이지로 바로가기 : https://hanvisa.net/contact/
what’s app 통화링크 : https://call.whatsapp.com/voice/IeopIWXsxOLDksKJKO1Wxn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명함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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