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8. 2023헌마316 지정재판부]
행정사의 노무사법등 위반 불송치결정취소 헌법소원 – 각하 【전문】
【당 사 자】
▪︎사 건 : 2023헌마316 불송치결정취소
▪︎청 구 인 : 한국공인노무사회 대리인 법무법인법승
▪︎피청구인 : ○○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 2023. 3. 28.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6. ○○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인 노○○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면서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죄명을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하여 피의자 노○○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의견으로 2023. 1. 5.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의자의 공인노무사법위반 행위로 인해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라는 공인노무사법상 부여된 청구인의 설립 목적이 침해되고 그 목적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을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형사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이미선, 이석태, 이영진
출입국 관리법 제63조1항관련 헌법소원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