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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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선발계획 신청서류 안내 E-7-4

현재 숙련기능인력 선발내용은 법무부의 K-point E74 발표로 기존내용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3분기부터 적용되는 선발요건, 점수표, 제출서류 등 관련내용은 아래 페이지링크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이후 적용되는 K-point E74 내용 확인하기 ☞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전체개요 및 정기선발

대상자

E9비자 비전문취업, E10비자 선원취업, H2비자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최근 10년 동안 4년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1분기 때 5년이상 취업활동이었으나 금번 4년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E-7-4비자 선발동향

연간 5,000명을 선발계획에 있으며 2023년초 발표시 정기선발 2,500명과 수시선발 2,500명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정기선발의 경우 분기당 625명씩 선발정원이었으나 2분기 추가로 선발하면서 3,000명으로 급증하였고 하반기 모집인원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볼 때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시선발의 경우 고득점쿼터 200명은 일찌감치 마감되었고, 쿼터별로 각 주무부처 일정에 따라 2,500명을 선발합니다.

E7-4비자 최고점수 합격선 합격점수

2023년 1분기 선발인원 625명 : 106점 / 74점
2023년 2분기 선발인원 3,000명 > 2,641명(최종) : 106점 / 52점
2023년 3분기 선발인원 ????명

E-7-4 비자 정기선발

분기선발일정선발인원최종발표일
2023년 1분기신청기간 : 2023.03.20.(월) ~ 03.24.(금)
1차 발표 : 2023.04.04.(화)
이의신청 : 2023.04.04.(화) ~ 04.11.(화)
625명2023년 4월 17일(월)
2023년 2분기신청기간 : 2023.06.12.(월) ~ 06.15.(목)
추가신청 기간 : 2023.06.27.(화) ~ 07.05.(수)
1차 발표 : 2023.07.17.(월)
이의신청 : 2023.07.17.(월) ~ 07.21.(금)
625명에서
3,000명으로 변경
2023년 7월 28일(금)
2023년 8월 4일(금)
2023년 3분기수시 온라인 접수
2024년 4분기수시 온라인 접수
e7-4비자 정기선발 일정

선발기준

아래 ①, ②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부 점수제 관련 점수표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페이지 하단에서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①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이상이면서, 총 득점 52점 이상

②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이상이면서, 총 득점 72점 이상



수시선발 세부유형

2023년 : 2,500명

고득점 : 200명(마감)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 150명
중앙부처 추천
일반 제조업 (고용노동부 추천) : 650명
뿌리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 400명
농축업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 400명
어업 (해양수산부 추천) : 300명
조선업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 400명

고득점 쿼터

아래 ①, ②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이상이면서, 총 득점 70점 이상
②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이상이면서, 총 득점 72점 이상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쿼터

정기선발 최저점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중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청일 기준 내국인 3개월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대비 내국인 근로자(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가 평균 5% 이상 증가한 업체
1명 가능 (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
*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개인 포상 유공자의 경우, 소속 기업이 신청 가능
1명 가능 (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

일반제조업
사업장의 신청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식료품 제조업(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26), 섬유제품 제조업(13),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등 7개 제조업종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 E-7-4비자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외국인 노동자의 신청요건

E-7-4비자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 최저기준이상이면서,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 E9비자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30인 미만 : 신규채용 1명 당 1점(최대 5점)
30인 이상 :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 ~ 5%(1점), 5 ~ 9%(2점), 9 ~ 12%(3점), 12 ~ 15%(4점), 15% 이상(5점)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5 ~ 6년(1점), 6 ~ 7년(2점), 7 ~ 8년(3점), 8년 이상(4점)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업장(1건당 1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수

(동점 사업장)
동점 사업장 발생 시 ①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①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②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접수일정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수시확인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선착순,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유효기간

추천 대상자의 ①취업활동기간 만료일(특례 재입국 후 3년)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②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3년+1년10개월)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까지

농축업
대상업종

①작물재배업
②축산업
③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신청요건

(고용주)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어업경영체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② 외국인 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근로자)
E9비자, H2비자로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4년 이상 근무 중이며, 최저 점수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추천기준

우수농산물 인증, 농업정책보험 가입 등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합니다.

배점기준

각 항목별로 5점이 배점되고, 중복산정이 가능하며 최대 10점까지 부여됩니다.

① 우수 농업(법)인 : 친환경, GAP, 무항생제축산, 동물복지, HACCP 등 우수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② 선도 농업인 : 신지식농업인, 농업 마이스터 지정 농업인
③ 정책보험 농업(법)인 : 농업정책보험 가입 농업인
④ 소규모 농업(법)인 : 전년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1천만원 미만 농업인
⑤ 우수축산 농업(법)인 : 최근 2년간 전염성 가축질병(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미발생 농업인, 깨끗한 축산농장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업인
⑥ 수출 농업(법)인 : 최근 2년간 수출 매출이 있는 농업인
⑦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농업인
⑧ 주거환경 개선 : 기숙사 시설표, 시각자료 제공 농업인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2023년 선발인원 : 400명
2023.02.20.(월) ~ 02.24.(금) : 300명 선발
2023.07.10.(월) ~ 07.14.(금) : 100명 선발

신청요건

(기업)
①기준일 현재 유효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다만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③ 기준일 현재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뿌리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E-7-4 전환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인 자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득점 52점 이상 또는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득점 72점 이상

제출서류

①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신청서(별지 서식)
②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및 여권 사본
③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④ 고용추천서(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출력)
⑤ 가‧감점 증빙서류(우수 뿌리기업 지정증 또는 선정증 등)
⑥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상반기 신청자 : 2019년~2021년, 하반기 신청자 : 2020년~2022년
** 3년 평균 산업재해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어업
대상업종

E9비자 연근해어업, 양식업에 종사중인 외국인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 연도에 어업정지 60일 이상(누적일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도 포함)는 고용추천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절차

신청인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 제출하면 1년 유효기간의 고용추천서가 발급됩니다.

추천기준

영세 어가 및 환경 자원보호 등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어가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 가산점 부여합니다.

(양식업 추천 기준)
각 5점 부여
HACCP 인증 업체 : 양식장 시설에 HACCP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배합사료 사용 업체 : 배합사료 100% 사용 양식업체
보험 가입 업체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양식업체
친환경사업 참여 업체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양식업체
우수 수출 업체 : 양식수산물 연간 10만불 이상 수출 양식업체
관련법령 준수 업체 :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없는 업체

3점부여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공로패 포함) 이상

(연근해어업 추천 기준)
각 5점 부여
영세어가 : 10톤 미만의 어선을 보유한 업체(어선)
관련법령 준수 업체 :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없는 업체(어선)
수산자원회복 참여 업체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제도 참여 업체(어선), 자율휴어기 참여 업체(어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업체(어선)
친환경사업 참여 업체 :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3점 부여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공로패 포함) 이상

제출서류

1~5번까지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양식업)

  1. 서약서
  2.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EPS시스템 인터넷발급)
  4. 어업허가증 사본(앞면, 뒷면)
  5. 행정처분 내역확인서(우리 부에서 별도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6. 양식장 HACCP 등록증 사본
  7. 배합사료 100% 사용 확인서(지자체장 확인)
  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증서 사본
  9. 친환경 수산물 인정서 사본
  10.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증빙 서류 등
  11. 양식업체 수출 증빙 서류(연간 10만불 이상)
    (지자체장 또는 생산자단체장 등 확인)
  12. 정부포상 사본


(연근해어업)

  1. 서약서
  2.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EPS시스템 인터넷발급)
  4. 어업허가증 사본(앞면, 뒷면)
  5. 행정처분 내역확인서(우리 부에서 별도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6. 선적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톤수 확인용)
  7.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증명서
  8. 생분해성어구 구매 증빙서류
  9. 자율휴어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친환경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 참여 증명서류
  10. 정부포상 사본

조선업
추천대상

E9비자 취업활동중인자로 조선관련업체(조선소, 조선기자재, 선박블록 협력업체)에서 2년이상 근속 또는 근무중인자

가점사항

① 근속기간 2년이상 : 2점
② 근속기간 3년이상 : 3점
③ 근속기간 4년이상 :10점

신청방법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문의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7-4비자 심사표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7-4비자 심사표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기준

정기선발

2023년 1분기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23년 2~4분기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수시선발

2023년 1월1일 ~ 3월 18일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2023년 3월20일 ~ 5월 31일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23년 6월1일 이후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신청방법

① 정기선발 접수시 필수서류를 제외하고 보완요청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수서류의 경우 보완기간은 접수일 ~ 3일입니다.

② 선발되지 않더라도 체류기간 종료전까지는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③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제출을 하여야 하며 방문예약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출입국별 접수기간 중에 별도 창구를 개설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평가항목

적용대상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취업기간 : 최근 10년 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
<참고> 형사범은 벌금형(벌금액 50만원 이상)이상을 말하며,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점수요건

총 224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기본항목

산업기여가치

산업-1) 연간소득 : 최대 20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을 부여합니다.

구분3,300만원 이상3,000만원 이상2,600만원 이상
배점20점15점10점
▲ 연간소득 배점표


미래기여가치

미래-1) 숙련도 : 최대 20점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과 그 외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현재 STCW 자격증만 인정)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구분자격증Ⓐ 기량검증 통과Ⓑ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배점20점15점10점10
▲ 숙련도 배점표


미래-2) 학력 : 최대 10점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하며 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합니다.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됩니다.

구분학사전문학사고졸
배점10점10점5점
▲ 학력 배점표


미래-3) 연령 : 최대 20점

구분만 24세까지만 27세까지만 30세까지만 33세까지만 36세까지만 39세까지
배점20점17점14점11점8점5점
▲ 연령 배점표


미래-4) 한국어능력 : 최대 25점
토픽(TOPIK)은 공식점수표로 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만 인정하며 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TOPIKKIIPTOPIKKIIPTOPIKKIIPTOPIKKIIP
5급5단계4급4단계3급3단계2급2단계
20점25점15점20점10점15점5점10점
▲ 한국어능력 배점표



선택항목 : 최대 129점

선택-1) 근속기간 : 최대 10점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합니다.


선택-2) 보유자산 : 최대 35점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구분2년이상 국내 정기적금Ⓐ국내 자산Ⓑ
1억원 이상8천만원 이상6천만원 이상4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상1억원 이상8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
배점15점12점9점7점5점20점15점10점
▲ 보유자산 배점표



선택-3) 최근 10년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농축산어업, 조선업 및 내항상선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구분뿌리산업 분야
농축산 어업 조선업 내항상선 분야Ⓐ
일반,제조업, 건설업분야 등
8년이상6년이상4년이상8년이상6년이상4년이상
배점20점15점10점20점10점5점
▲ 보유자산 배점표



선택-4)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구분국내 교육경험Ⓐ국내 교육경험Ⓐ국내연수경험Ⓑ국내연수경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전문학사 취득자1년 이상6개월~1년미만
배점10점8점5점3점
▲ 국내교육 연수경험 배점표


가점 : 최대 54점

국내 유학경험 석사이상Ⓐ : 10점
국내 유학경험 학사이하Ⓐ : 5점
국내 유학경험 전문학사Ⓐ : 3점

관련중앙부처 추천Ⓑ : 1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5점

읍, 면지역 근무경력Ⓓ : 10점(4년이상), 7점(3년이상), 5점(2년이상)

사회공헌Ⓔ : 5점(표창), 3점(사회봉사)

납세실적 300만원 이상Ⓕ : 5점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 2점(1개월), 3점(2개월), 4점(3개월)

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 : 5점(4년이상), 3점(3년이상), 2점(2년이상)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 어선원,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 없이 승선 경력으로 산정
Ⓔ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 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 신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읍면지역 근무경력 가점과 중복 가능)



감점 : 최대 50점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구분출입국관리법 위반기타 국내법령 위반
1회2회3회이상1회2회3회이상
배점-5점-10점-50점-5점-10점-50점
▲ 국내교육 연수경험 배점표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공통) 고용 허용인원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E-7-4)만 산정(다른 취업 비자(다른 E-7 직종 포함) 소지자는 별도 고려하지 않음)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일반 제조업)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단,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는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x 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내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예) 연평균 공사금액이 100억원인 업체: 100(억) X 0.1 = 10명 고용 가능
(뿌리·농축어업)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2명 고용 가능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e-7-4 비자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필수)
  2.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필수)
  3. 고용사유서 (필수)
  4.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 E-7-4 계약서 제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필수)
  6.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필수)
  7.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입증서류
  8.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필수)
  9. 신원보증서 : 고용주 작성 (필수)
  10. 뿌리기업 확인서 (해당기업에 한함)
  11. 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13. 학위증 (해당자에 한함)
  14.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15. 국내 교육 및 연수 경력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6. 정기적금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7. 국내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8. 관계부처 (고용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고용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19. 사회공헌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20.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 (해당자에 한함)
  21.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입증 자료 (해당자에 한함)



E7-4 비자 행정사사무소 대행문의 방법

e-7-4비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해당 사업장 관계자분께서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E7비자 전문인력 비자허가 경험들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선발을 확대하게 된 E7-4비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서류들을 준비하고 검토해서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준비가 안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어능력 접수가 없는 분들도 많고 졸업학교 학위증 같은 경우는 출신국가 별로 한국 영사관 확인이나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데 1분기때부터 준비된 인원들 빼고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6월 26일 대통령께서 외국인력 관련 통합방안 강구를 지시하셨고,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은 올해 3만명 이상으로 쿼터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하반기 9월초 신청을 목표로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E7-4(E-7-4)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허가까지 함께하실 외국인, 기업담당자들께서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단, 최근 전화상담 문의가 너무 많은 관계로 가급적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1:1신청으로 요청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기 페이지에서 관련정보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주변에 e-7-4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주소링크를 꼭 보내주셔서 정보공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페이지 링크주소
https://hanvisa.net/e7-4-visa-mopping-up-%ec%88%99%eb%a0%a8%ea%b8%b0%eb%8a%a5%ec%9d%b8%eb%a0%a5-%ec%a0%90%ec%88%98%ec%a0%9c-%eb%b9%84%ec%9e%90-e-7-4/

연락처
한비자행정사사무소 감명근행정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감명근행정사

1) 모바일 : 010-2653-1345

2) 이메일 : hanvisanet@naver.com

3) 카카오톡 1:1상담 : http://pf.kakao.com/_xlshrxj/chat

4) 구글맵 위치안내


5) E7-4비자 정보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별 다섯개 ★★★★★ 구글리뷰에 꼭 참여해주세요!
https://g.page/r/CYmh4WlC4X8EEAI/review

방문안내는 고객안내 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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