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한국 구직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기 D2 E7비자에서 D10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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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 신청대상자

D-10 VISA 한국 구직비자 신청방법 서류
D-10 VISA 한국 구직비자 신청방법 서류

D-10-1비자 일반구직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학사 및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국민 중에서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에 대해서는 D-10비자로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단, 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자격변경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D2비자 유학 외국인 졸업자가 최초 구직비자로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후 D-10비자 구직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점수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① ~ ③번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③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교수(E1비자)부터 특정활동(E7비자)까지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

예술흥행(E6비자) 자격의 경우 유흥업소 등 공연자(E-6-2)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특정활동(E7비자) 직종 종사자도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직자격으로 변경 허용하되 체류기간 상한을 6개월로 제한됩니다.


D-10-2비자 기술창업준비

국내 전문학사 및 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① ~ ④번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9비자, E10비자, G1비자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D-10-2비자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①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자
②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단, 교육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③ 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④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D-10-3비자 첨단기술인턴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학사학위 : 만 30세 미만, 석사학위 이상 : 만35세 미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인턴활동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자허가 제한대상

1) D10비자 공통적용 사항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신청당시 이전 근무처와의 고용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무처와 고용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2) 기술창업준비 D-10-2비자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단, 교육 재이수 중인 자 제외)
  • 기타 입국금지, 사증발급 규제 사유가 입국 후 발생하거나 발견된 자 및 기타 국내법 위반 등 사유로 구직(D-10비자)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등

3) 첨단기술인턴 D-10-3비자

  • 초청기업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D-10-3)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D-10-3) 초청인원이 초청기업(기관) 국민고용 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합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3만원
  • 표준규격 컬러사진 1매, 통합신청서
  •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진단서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D-10-1 구비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 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체재비 입증서류 :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 기타 점수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D-10-2 구비서류

  • 학력증명서 :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학력증명서 제출 면제
  • 기술창업계획서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서 사본 및 접수증(해당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 사실이 기재된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해당자)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해당자)
  • 체류경비 입증서류

D-10-3 구비서류

  • 인턴활동 계획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휴학증명서도 인정하고 있으나 휴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학력증명서는 현행 유학(D-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국가별 공증절차대로 공적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국내 인턴활동 계약서
  •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1)
  •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단기술기업지정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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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채용 및 취업관련 비자업무 대행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한국 구직비자를 문의주시는 외국인 유학생 분들께 E7비자 및 F-2-7비자 관련 컨설팅도 연계해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자허가를 받아 취업에 완전히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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