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1비자 대상자 세부약호 분류
G-1-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G-1-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G-1-5
난민신청자
G-1-6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G-1-9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10
외국인환자,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G-1-11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2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족
G-1-9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F-2-4
난민인정을 받은자
F-1-16
난민인정자의 가족
난민의 정의 Definition of a Refugee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A refugee refers to an alien who is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him/herself of the protection of his/her country of nationality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unwilling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her former residence prior to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G1비자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대상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취업활동의 제한
- 건설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참고 :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단,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G1비자 근무처변경시 사전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G1비자 체류자격에서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이 필요하며 불법취업시에는 출입국 사범조사를 받고 처리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난민인정신청서 내용의 구성과 행정사 작성대행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구성항목
- 실제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 국적(시민권) 및 영주권 Nationality (Citizenship) and Permanent Resident Status
- 혼인사항 Marital Status
- 가족사항 Family Information
- 학력사항 Education
- 경력사항 Work Experience
- 군 복무 사항 Military Service
- 거주사항 Residence Records
- 여권사항 Travel Documents
- 대한민국 입국사항 Entry to the Republic of Korea
- 대한민국 내 체류사항 Status of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 본국 출입국사항 Record of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Home Country
- 난민인정 신청사항 Information on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 내용작성
- 난민인정 신청 사유(박해사건을 중심으로) Personal Statement (Mainly concerning persecution)
- 서약 Declaration
행정사 작성대행
G1비자 난민인정신청서는 총 22페이지의 분량으로 방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신청자 중에서 합법적인 사유로 난민 신청을 준비중인 분들을 위해 서류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난민신청자의 권리
Rights of the Applicant
-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면접과정에 귀하가 원하는 언어의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귀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면접과정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If you cannot sufficiently express yourself in Korean, you may receive interpretation service of the requested language. In addition, trusted individual may be present in an interview.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You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ou have the right to request perusal or copy of your refugee interview protocol or the relevant materials submitted by you.
- 난민법에 따라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efugee Act, you may receive support including living expenses, residential facilities, medical ser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