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자 주요내용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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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비자 주요내용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G1비자 주요내용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G1비자 대상자 세부약호 분류

G-1-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G-1-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G-1-5

난민신청자

G-1-6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G-1-9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10

외국인환자,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G-1-11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2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족

G-1-9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F-2-4

난민인정을 받은자

F-1-16

난민인정자의 가족


난민의 정의 Definition of a Refugee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A refugee refers to an alien who is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him/herself of the protection of his/her country of nationality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unwilling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her former residence prior to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G1비자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대상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취업활동의 제한

  • 건설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참고 :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단,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G1비자 근무처변경시 사전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G1비자 체류자격에서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이 필요하며 불법취업시에는 출입국 사범조사를 받고 처리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난민인정신청서 내용의 구성과 행정사 작성대행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구성항목

  1. 실제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2. 국적(시민권) 및 영주권 Nationality (Citizenship) and Permanent Resident Status
  3. 혼인사항 Marital Status
  4. 가족사항 Family Information
  5. 학력사항 Education
  6. 경력사항 Work Experience
  7. 군 복무 사항 Military Service
  8. 거주사항 Residence Records
  9. 여권사항 Travel Documents
  10. 대한민국 입국사항 Entry to the Republic of Korea
  11. 대한민국 내 체류사항 Status of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12. 본국 출입국사항 Record of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Home Country
  13. 난민인정 신청사항 Information on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14. 내용작성
  15. 난민인정 신청 사유(박해사건을 중심으로) Personal Statement (Mainly concerning persecution)
  16. 서약 Declaration

행정사 작성대행

G1비자 난민인정신청서는 총 22페이지의 분량으로 방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신청자 중에서 합법적인 사유로 난민 신청을 준비중인 분들을 위해 서류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난민신청자의 권리

Rights of the Applicant

  •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면접과정에 귀하가 원하는 언어의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귀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면접과정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If you cannot sufficiently express yourself in Korean, you may receive interpretation service of the requested language. In addition, trusted individual may be present in an interview.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You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ou have the right to request perusal or copy of your refugee interview protocol or the relevant materials submitted by you.
  • 난민법에 따라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efugee Act, you may receive support including living expenses, residential facilities,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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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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