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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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사항 작성
개인의 경우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외국인은 한글성명(외국어)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법인명칭으로 입력합니다.
3. 대표자 및 관리인
대표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체크하고 인적사항 기재(이 경우 청구인을 대신해 우편물, 문자 메시지 수신)
법인:대표자 인적사항 기재(공동대표인 경우 전원기재)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첨부
관리인
재단인 경우 재단관리 규정 등에 대하여 관리권한이 인정되는 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선정대표자
여러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중 3인 이하의 대표자 선정
이때 선정대표자 선정서를 작성해 제출(별지서실 19호)
※대표자에 선정에 동의했는지를 입증할 서류(동의서)포함
대리인
대리인은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등 대리인 선임시 변호사는 대리인 선임서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4. 피청구인
처분을 하였거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반드시 기재 합니다.
예)OO부장관, 서울특별시OOOO장, OO시장 등
5.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을 행한 행정청(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표시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예)국토교통부장관,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경상북도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기초자치단체(시·군·구)및 그 산하기관과 산하단체 등
예를들어,
광명시장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노원구청장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강원개발공사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기타
시·도 교육지원청 및 학교→○○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교도소 및 구치소→○○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지방검찰청 및 지청 등→○○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6. 처분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다루고자 하는 행정처분의 명칭을 기재 합니다.
- 각종 인·허가 및 면허 자격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이행감제금 부과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 각종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거부 처분
7.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상기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소명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통해 판단)
다루고자 하는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청구취지는 심판청구 유형을 고려해 청구취지를 간단히 기재 합니다.
청구이유는 청구서 이외의 별지를 통해 경위와 부당성을 기재 합니다.
-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를 6하원칙에 따라 기재
-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9. 처분청의 불복절차고지유무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알렸는지 기재 유 또는 무 기재합니다.
10.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
행정청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렸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히 작성합니다.
11. 증거서류
첨부하려는 증거서류가 있을경우 기재하고, 증거서류가 여러 개일 경우 서류 명칭을 간략히 기재 후 별도 첨부합니다.
12.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날짜 및 청구인,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청구인이 여러명인 경우 각각 서명(날인)필요(별지에 작성 가능)
13.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청구서와 증거서류 등 전체자료를 복사해 피청구인 수 만큼 부본을 만들어 위원회 또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14.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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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방부 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음주운전, 영업정지, 공무원 인사소청 등 심층상담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각종 행정절차 등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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