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 사례연구 : 경찰관 직장이탈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처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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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소청심사 감경 1
경찰 인사 소청심사 감경 1


공무원의 직장이탈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 처분 감경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공무원 소청심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청심사 담당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사건개요

  • 소청인 : OO 경찰서 파출소장
  • 피소청인 : OO 경찰청장
  • 징계사유 : 당직근무를 이탈 6회, 62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 원처분 :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2배 부과
  • 결과 : 감봉 2개월



2. 적용법령

2.1 위반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2.2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3. 양측의 주장과 근거

3.1 경찰징계 처분기관의 주장

  • 해당 파출소장은 근무지를 이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습니다.
  • 징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휘관으로서 책임이 중대합니다.
  • 따라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적절합니다.

3.2 소청인의 주장

  • 파출소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집에서 대기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당직면제 신청 제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 경찰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감봉 3개월 처분은 가혹하며, 감경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직장이탈금지 위반(무단결근 등)’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감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관한 규정」상 ‘「공무원수당 등에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부당수령금액 : 100만 원 미만)’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에 ‘정직~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음

소청인이 당직근무를 결략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 소청인의 근무시간・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한 점
  •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 해온 점
  •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소청인의 다수 직장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감경 결정


5. 경찰 인사소청심사 관련 행정사 문의하기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출입국 행정사
  • 전화문의 : 010-2653-1345
  • 이메일 문의 : hanvisanet@naver.com​
  • 카카오채널 1:1채팅 http://pf.kakao.com/_xlshrxj/chat
  • 주소 및 위치안내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대양빌딩)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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