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비자 Top Tier Visa 신청관련 자격요건, 경력, 학력 등에 대해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 정리했습니다.
비자신청 접수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의 세부지침이 발표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Tier Visa F2비자 자격 요건
첨단분야 최우수인재로서 연봉, 학력, 경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
첨단분야 적용업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또는 혁신적 연구가 실시되는 산업, 벤처·창업, 연구 영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분야
- 반도체
- 바이오
- 이차전지
- 디스플레이 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별표 1) * 2025년 상반기 중 로봇, 방산 추가지정 예정
최우수인재의 정의
첨단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 이상의 고급인재
연봉
1인당 GNI 3배 149,865,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참고로, 현재 2024년 기준 1인당 GNI는 49,955,000원 입니다.
1인당 GNI 4배 199,820,000원 이상인 경우, 아래 학력 및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학력요건
최근 5년 내 아래 세계 대학평가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 US News Global University Rankings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Engineering
- US News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 Engineering
경력요건
기업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기업 근무 : 세계적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총 8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 Forbes Global 2000(500위 이내)
- Fortune Global 500(500위 이내)
- Time 100 World Most Influential Companies(100위 이내)
2) 연구기관 근무 :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최근 5년 내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연구소
- 세계적 기업의 부설 연구소
- 정부 주도 연구소
F2비자 신청방법
Top-Tier Visa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 취업처 확정 및 고용계약서 작성
- F2비자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준비
-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 심사 및 허가여부 결정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등록
- 근무시작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원활한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전반적인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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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비자 안내
법무부 맞춤형 비자제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