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한국취업 및 국내초청 가이드

E71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한국취업 및 국내초청 가이드
E71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한국취업 및 국내초청 가이드


안녕하세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한국취업비자 체류자격 변경신청 및 국내 초청 대행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입니다.

본 페이지는 E7비자 특정활동 중에서 전문인력 E71비자 신청을 위한 직종소개, 신청절차, 준비서류, 비자대행 관련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출입국 비자관련 행정업무는 지침이 자주 변경되고 있어 수시확인이 필요하며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 비자신청 전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께 링크를 공유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링크복사 : https://hanvisa.net/e71-guide-working-visa-e71비자-한국취업-외국인초청/



E71비자란?

외국인 전문인력 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 비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E71비자 특정활동은 대표적인 한국취업비자로서,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67개직종에 한하여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 D2비자, D10비자 졸업생들은 해당비자를 신청하며,

한국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보유한 유학생은 상위비자인 F-2-7비자 점수제 우수인재 타입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해외 경력직 외국인근로자 초청시에는 적어도 1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신청요건

특정활동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요건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근무경력 보유자

IT / 바이오 등 첨단기술분야의 경우 졸업이전 인턴경력도 인정 가능합니다.

특별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 D10비자 첨단기술인턴 구직자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1배이상 연봉계약
  •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1.5배이상 연봉계약 + 기관추천시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3배이상 소득입증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 D-4-6비자 20개월 이상자

외국인 채용예정자가 일반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요건에 포함되면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E71비자 준비단계

  1. 관련직종 확인 : 취업 전이라면 비자신청에 해당하는 직종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채용기업의 고용계약서 체결
  3. E7비자 신청 서류 준비
  4. 행정사 서류검토 및 작성
  5.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접수
  6. 서류심사 및 보완요청 대응
  7. 허가여부 통보
  8. 외국인등록증 수령 및 정식 출근

직종 및 해당기업의 상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채용준비 단계부터 저희 한비자행정사무소의 기업비자 자문 컨설팅 이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7비자 직종소개

E71비자 직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구분되며 총 67개 직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직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관리자 : 15개 직종

  •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 2) 기업 고위임원(1120)
  •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 4) 교육 관리자(1312)
  •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 9) 웹 개발자(2224 舊2228)
  •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 13) 건축가(2311)
  •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 24) 로봇공학 전문가(2352)
  •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 30) 제도사(2395 舊2396)
  • 31) 간호사(2430)
  • 32) 대학 강사(2512)
  •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 36) 법률 전문가(261)
  •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 44) 조사 전문가(2734)
  • 45) 행사 기획자(2735)
  • 46) 해외 영업원(2742)
  • 47) 기술 영업원(2743)
  •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 49) 번역가·통역가(2814)
  • 50) 아나운서(28331)
  • 51) 디자이너(285)
  •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E71비자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준전문인력 (요리사,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등) 또는 기능인력의 경우 아래 별도의 심사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요건 : 연봉

E7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공고한 소득기준 연봉액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4년 대비 기준금액이 완화되어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보다 수월해 졌습니다.

구분한비자행정사사무소
E-7-128,670,000원
E-7-225,150,000원
E-7-325,150,000원
E-7-426,000,000원

소득요건에 대한 최신 변경사항 업데이트는 저희 사무소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비자 신청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및 사진
  3. 체류지입증서류
  4. 학위증
  5. 고용계약서
  6. 경력증명서
  7. 고용사유서
  8. 채용기업 설립관련 서류
  9. 국세 지방세 완납서류
  10. 기타 우수성을 입증할 서류 등

제출방법, 심사 소요기간

E71비자 신청서류 준비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국내체류자격 변경 및 초청여부, 행정대행창구 설치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또는 행정사 대행접수 가능하며, 행정대행창구 설치가 안되어 있는 지역은 방문동행 후 접수 또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 해외 체류중인 외국인의 초청시 : 출입국 방문예약없이 행정사 대행접수

비자 심사 소요기간은 서울 수도권지역의 체류자격 변경시 4~6주 소요되며, 일부 지역의 경우 초청신청시 2~3개월 소요되기도 합니다.

심사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 실사방문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근무처 변경 및 이직

외국인근로자가 이직, 근무처변경을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의 사전허가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허가가 필요한 직종은?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E7비자 관련 FAQ

Q1. 일반 제조업체입니다. 유학생 전문인력 채용 가능할까요?

A1. 단순노무 인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확률이 낮은편입니다.

Q2. 전문대학 졸업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A2.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용예정자의 전공과 직종이 일치해야 됩니다.

Q3.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자진퇴사, 해고 등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무처 변경을 하거나 D10비자 구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비자대행 문의

E71비자 신청을 비롯하여, 외국인 채용을 위한 한국취업비자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행정사와 사전 일정조율후 내방하시면 됩니다.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 (대양빌딩)
  • 위치확인 :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출입국 행정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서울 출입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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