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 H-2비자 재외동포 출국명령 취소 2024-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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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외국인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으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출국명령 처분은 단순히 한국을 떠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생계와 가족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를 통제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개개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일괄적인 잣대로 적용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행정심판은 이러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적절한 준비와 전문적인 조력이 있다면 여러분도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H-2비자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방문취업 H2비자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제조업체에 성실하게 근무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내와 두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본국에 계신 부모님께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가장의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2023년 8월 어느 날, 청구인은 힘든 타국 생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와 아내와의 다툼으로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깬 후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일로 2023년 1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24년 2월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청구인인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입국금지 사유)와 제46조제1항제3호(강제퇴거 사유), 그리고 제68조제1항제1호(출국명령 사유)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청구인의 한국에서의 체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가족들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쟁점 : 한국에서의 삶과 가족을 위한 간절함

청구인은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배경에는 낯선 한국에서의 외로움과 언어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서툴러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했고, 술이 깬 상태에서 주차장까지 이동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부과된 벌금도 성실히 납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중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도 중요한 부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출국명령 처분이 청구인의 사생활과 가족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의 아내는 방문동거 F1비자로, 두 자녀는 재외동포 F4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이 출국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물론,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 문제까지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국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도 이행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호소하며, 공익적 목적만을 내세운 이 처분은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쟁점 : 법질서 확립과 재량권의 범위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출국명령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청구인의 배우자는 F1비자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므로, 청구인이 출국한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H2비자 방문취업으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을 이미 고지받았음에도 제조업체에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법을 위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국에서도 경제활동을 하며 국내 체류 중인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청구인은 출입국 행정이 국가 주권 행사의 일환이며, 국가의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며, 자진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내리고 입국 규제도 면제해준 것은 충분한 배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참혹성과 그로 인한 공익상 필요를 강조하며,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위반하여 스스로 초래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국민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출국 후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 : 가족 관계의 중요성과 재량권의 한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제도가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청구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이미 완납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모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청구인이 출국하게 될 경우 가족관계가 단절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청구인 가족의 삶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認容) 재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및 중요 포인트 정리: 행정사의 시각으로 본 행정심판 인용의 의미

이 사례는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법규 위반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재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발생 여부와 반성의 태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실제 사고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벌금을 완납하는 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족 관계 및 한국 내 체류 기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한국에 함께 체류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국명령이 가족의 해체와 생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례의 원칙 적용: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익 달성이라는 목적과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외국인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로서 이 사건을 보며, 행정심판 제도가 가진 중요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비록 법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경위와 현재 상황,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심리 과정에서의 주장까지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행정심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쟁점을 찾아 논리적인 주장으로 연결하여 효과적인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절차 전반에 걸쳐 세심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갑작스러운 출국명령, 체류 허가 취소 등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비자행정사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요?

A1.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법 절차인 행정소송과 달리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출입국관리법 관련해서는 비자 불허,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자격 변경 불허,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 등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본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3.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청구서, 처분서 사본,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진단서, 반성문, 탄원서 등)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행정심판을 혼자 준비할 수 있나요?

A5.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 절차,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관련 행정심판은 체류 자격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 많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인용 확률을 높이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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