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사증(비자) 발급 심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소득 요건과 한국어 구사 요건을 F-6 비자 초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된 기준과 심사 면제 조건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6년 F-6 비자 결혼동거 목적 사증 발급 소득 요건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초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 (2026년 시행)
아래 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가구 인원수별 최소 소득 기준입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단위: 원) |
|---|---|
| 2인 가구 | 25,195,752 |
| 3인 가구 | 32,154,216 |
| 4인 가구 | 38,968,428 |
| 5인 가구 | 45,340,314 |
| 6인 가구 | 51,335,712 |
| 7인 가구 | 57,090,900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가구원이 1명 추가될 때마다 기준 금액이 5,755,188원씩 증가합니다. 가구 인원 산정 시 초청인에게 동거 가족이 없다면 초청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2인 가구로 계산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다면 이들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와 재산 활용 방법
초청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합산할 수 있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수산업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정기적인 소득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치에 약간 미달한다면 본인의 재산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다면 해당 순 재산 가액의 5%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인정 조건
-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됩니다.
- 예시: 2인 가구 초청인의 소득이 2,0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2,000만 원일 때, 재산의 5%인 6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2,600만 원으로 인정받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 요건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 방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유효기간 내 성적증명서)
- 세종학당 또는 한국교육원의 지정된 교육 과정(120시간 이상)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이수증의 경우 이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영사의 직접 평가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 및 한국어 요건 심사 면제 기준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요건이나 한국어 요건의 심사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 한국어 구사 요건, 심지어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제공 의무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면제 사유 요약
- 소득 요건 면제: 부부 사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후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등.
- 한국어 요건 면제: 부부 사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 능력이 소명된 경우,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등.
- 기타 면제: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한국어와 동일하거나, 제3국 언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도 한국어 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준비 서류
F-6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영사 직접 평가가 실시되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고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결혼비자 준비는 서류 하나하나의 유효기간과 기준 금액 충족 여부가 당락을 결정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법무부의 최신 공고를 상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첫걸음인 결혼비자, 꼼꼼한 준비로 한 번에 통과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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