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꿈꾸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f-2-7 비자(점수제 우수인재 거주 비자)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와 달리 이직이 자유롭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와 자녀 초청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점수 체계와 엄격한 결격 사유로 인해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f-2-7 비자 신청 대상부터 항목별 점수 산정 방식, 필수 서류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f-2-7 비자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f-2-7 비자는 모든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정한 특정 자격 소지자나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장법인 및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 상장법인: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 기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 계약을 체결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유망산업: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단,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전문직 종사자 및 유학 인재
- 전문직: E-1부터 E-7-1까지 또는 D-5부터 D-9까지의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연 소득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3년 체류 요건이 면제됩니다.
- 유학 인재: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전문직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취업 중인 자.
2. 점수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f-2-7 비자 허가를 위해서는 나이, 학력, 기본소양, 소득 등 공통 항목과 가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총점 170점 만점)이어야 합니다.
1) 공통 항목 (최대 130점)
| 구분 | 세부 항목 | 배점 | 비고 |
|---|---|---|---|
| 나이 | 만 18 ~ 24세 | 23점 | 신청일 기준 만 나이 |
| (최대 25점) | 만 25 ~ 29세 | 25점 | 최고 배점 구간 |
| 만 30 ~ 34세 | 23점 | ||
| 만 35 ~ 39세 | 19점 | ||
| 만 40 ~ 44세 | 15점 | ||
| 만 45 ~ 50세 | 11점 | ||
| 만 51세 이상 | 8점 | ||
| 학력 | 박사 학위 (이공계/다수학위) | 25점 | 수료는 인정 안 됨 |
| (최대 25점) | 박사 학위 (기타 전공) | 20점 | |
| 석사 학위 (이공계/다수학위) | 20점 | ||
| 석사 학위 (기타 전공) | 15점 | ||
| 학사 학위 (이공계/다수학위) | 15점 | ||
| 학사 학위 (기타 전공) | 10점 | ||
| 전문학사 (국내 학위) | 10점 | ||
|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5단계) | 20점 | TOPIK 5, 6급과 동일 |
| (최대 20점) | KIIP 4단계 이수 / TOPIK 4급 | 15점 | |
| KIIP 3단계 이수 / TOPIK 3급 | 10점 | ||
| 연간소득 | 1억 원 이상 | 60점 |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 (최대 60점) | 8,000만 ~ 1억 미만 | 50점 | |
| 6,000만 ~ 8,000만 미만 | 40점 | ||
| 4,000만 ~ 6,000만 미만 | 30점 | GNI 1배 이상 시 적용 | |
| 3,000만 ~ 4,000만 미만 | 20점 | ||
| 최저임금 ~ 3,000만 미만 | 10점 |
2) 가점 및 감점 항목
| 구분 | 항목 | 배점 | 비고 |
|---|---|---|---|
| 가점 | 국내 유학 경험 (석사 이상) | +1 ~ +20점 | 학위 수준에 따라 차등 |
| (최대 40점) | 중앙행정기관 장의 고용 추천 | +20점 | 부처 장관 추천서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10점 | 가점 항목 중복 확인 필요 | |
| 사회봉사 (1년 이상) | +1 ~ +7점 | 국가/공공기관 확인서 | |
| 감점 | 출입국관리법 위반 | -1 ~ -30점 | 위반 횟수 및 금액 기준 |
| (최대 -80점) | 형사처벌 전력 (국내) | -5 ~ -40점 | 벌금액 등에 따라 차등 |
※ 유의사항
- 신청 제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 산정: 취업 예정자의 경우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산정하되, 추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3. 비자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하이코리아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표 2] 주요 제출 서류 목록
| 구분 | 세부 서류 리스트 |
|---|---|
|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사진 1매, 수수료(13.5만 원) |
| 대상별 서류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추천서 등 |
| 점수 입증 | 소득금액증명원, TOPIK 성적표, 봉사활동 확인서 등 |
| 결격 확인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및 번역본 포함) |
4.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격 사유
점수가 80점을 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허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통고처분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신청 시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마약 등 중대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f-2-7 비자는 취득 시 체류 기간 연장이 수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점수를 미리 계산해 보고 부족한 점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보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나이, 학위, 소득 등)에 맞춰 정확한 점수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연락처 : 010-2653-1345
- 카카오톡 채팅상담 : http://pf.kakao.com/_xlshrxj/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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