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자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방문과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C3비자와 C4비자는 여러분의 한국 입국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비자의 세부 유형부터 발급 조건, 제출 서류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기방문 C3비자란 무엇인가요?
단기방문 비자는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이나 관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은 이 비자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C-3 비자의 활동 범위
단기방문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시장조사를 위해 방문하거나 업무 연락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관광이나 친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친선경기나 각종 행사 참가, 문화예술 활동,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등도 이 비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보수성 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각종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수주 등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는 단기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영리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취업 비자나 다른 적절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C3비자의 세부 유형
단기방문 비자는 목적에 따라 여러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고유한 약호를 가지고 있으며, 신청 시 자신의 방문 목적에 맞는 정확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3-1은 단기일반 비자로, 아래에 나열된 특정 목적을 제외한 모든 단기방문 활동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나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 정부나 기업에서 기술과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만,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 자격 대상입니다.
C-3-2는 단체관광 등을 위한 비자입니다. 체류기간 경과 시 대행사나 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또는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3-3은 의료관광 비자로,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에게 발급됩니다.
C-3-4는 일반상용 비자입니다.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 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이 비자는 실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비자 유형입니다.
C-3-5는 협정상 단기상용 비자로, CEPA나 FTA 등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주로 한국과 인도,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C-3-6은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 비자입니다.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3-8은 동포방문 비자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C-3-9는 일반관광 비자로, C-3-2 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이 대상입니다.
C-3-10은 순수환승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특정 국가(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발급됩니다.
C-3 비자의 체류기간
단기방문 비자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입니다. 다만 비자 유형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실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사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C3비자 발급 절차
단수사증 발급 대상
대부분의 C-3 비자는 단수사증으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는 한 번 입국하여 허가된 기간 동안 체류한 후 출국하는 형태입니다.
더블사증과 복수사증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블사증이나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를 2회 출입국하고자 하는 단수사증 발급 대상자는 더블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사증은 더욱 광범위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중국 국민의 경우 대학 강사 등 교원, 초중고교 교사,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우리나라 방문경력이 있는 자 등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사, 변호사, 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 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
한국과 몽골 간에는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몽골 국민은 좀 더 쉽게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임직원,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나 선사 임직원 등이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국가 국민을 위한 복수사증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국민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문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임직원,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방문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 대상입니다.
전문 직업인의 경우 더 긴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과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유효기간 10년, 체류기간 90일 이내의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외교국가 국민을 위한 복수사증
러시아,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리비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국민은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임직원,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나 선사의 임직원,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F6비자 및 국적취득자 가족을 위한 특례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결합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국동포를 위한 복수사증 C-3-8비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60세 이하인 자는 5년 유효한 동포방문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동포방문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외범죄경력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는 범죄경력증명 제출이 면제됩니다.
한국-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한국과 인도 간에는 사증절차간소화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인도 국민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방문자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사증유효기간 1년, 3년 또는 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 당사자가 지정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증진협회 또는 경제단체가 발급한 요청서를 제출한 상용방문자는 5년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원이나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회사 설립준비 또는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는 3년 복수사증을, 자원이나 에너지 관련 회사가 아닌 회사의 국내 지사 설립 준비 또는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는 1년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회의나 협의, 교섭, 교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자, 국제체육경기 참가자 등은 체류기간 90일, 사증유효기간 5년 유효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빈번출입국자를 위한 복수사증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는 빈번출입국자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특정국가,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국가 국민과 사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은 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이 비자는 유효기간 5년 이내, 체류기간 30일의 단기일반 비자로 발급되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출입국기록 횟수 산입 시 입국 및 출국기록 각 1회를 출입국기록 1회로 하며, 무사증 출입국기록과 등록외국인의 재입국기록도 포함됩니다. 다만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계절근로자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C3비자 제출 서류
기본 제출 서류
모든 C-3 비자 신청 시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그리고 수수료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각 비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기일반(C-3-1) 제출 서류
단기일반 비자를 신청할 때는 기본 서류 외에 초청장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행사 참가나 일반연수 등의 목적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서류를 지정하여 운영하므로, 신청하려는 공관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관광 등(C-3-2) 제출 서류
단체관광 비자 신청 시에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와 함께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관 사정을 고려하여 공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서류가 징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상용(C-3-4) 제출 서류
일반상용 비자 신청자는 기본 서류 외에 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 등)을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장에는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수입기계 등의 설치나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이나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영리행위로 단기 체류자격의 체류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단기취업이나 무역경영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협정상 일반상용(C-3-5) 제출 서류
한국과 인도 CEPA 대상자는 인도 현지 소속 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 초청장 등 상품이나 서비스판매를 위한 협상 목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목적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는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관광(C-3-9) 제출 서류
일반관광 비자 신청자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와 함께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최대 2종 범위 내에서 공관장이 지정하고 공관사정에 따라 추가서류 징구가 가능합니다.
복수사증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종만 징구합니다. 동남아 출신 학생인 경우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와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관회사의 규모, 신용도, 과거 실적 등을 참조하여 공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서류 징구가 가능합니다.
순수환승(C-3-10) 제출 서류
순수환승 비자를 신청하는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와 함께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계획서에는 대한민국 공항이나 항만을 환승공항으로 정한 이유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사증발급인정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좀 더 간편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미리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으면, 재외공관에서 비자 신청 시 서류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를 위한 복수사증
투자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진행 중인 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금액 이상이 본인의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여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하며,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의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한 국제송금 전신문이나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동반 신청 시에 한함)가 필요합니다.
공익사업 투자외국인을 위한 복수사증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투자한 외국인(은퇴투자이민자)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무이자형에 투자한 외국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제주도 체류자에 한함)에, 손익발생형에 투자한 외국인은 해당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사본, 수수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한 국제송금 전신문이나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송금 또는 부모 등 가족 신청 시에 한함),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로 신청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가 필요합니다.
의료관광 유치기관 초청자를 위한 사증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와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가 초청자가 될 수 있으며,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로 발급됩니다. 다만 21개 특정 국가 국민에게 발급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또는 더블사증으로 발급합니다.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에는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우대기업 초청자를 위한 사증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나 단체이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의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며, 제출 서류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재직증명서, 우대기업 발행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단기취업 C4비자란 무엇인가요?
단기취업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일시흥행 활동, 광고나 패션활동, 강의나 강연, 연구나 기술지도,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C4비자의 활동 범위
단기취업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다양합니다. 예술흥행 활동이나 광고 및 패션모델 활동을 할 수 있고,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이나 강의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입기계 등의 설치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이나 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도 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정보기술이나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생물산업, 나노기술,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과 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단기취업 비자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절근로 단기취업
계절근로 단기취업 비자는 C-4-1부터 C-4-4까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서 계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비자로, 해당자는 계절근로(E-8) 자격을 참조하면 됩니다.
계절근로외 단기취업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 비자는 C-4-5로, 일시흥행 활동, 광고나 패션활동, 강의나 강연, 연구나 기술지도,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C4비자의 체류기간
단기취업 비자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입니다. 이는 C-3 비자와 동일하지만, C-4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C-3 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C4비자 발급 절차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복수사증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생물산업, 나노기술,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과 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고용계약서, 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가 필요합니다.
수입기계 설치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수사증
수입기계 등의 설치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이나 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용역계약서(또는 구매계약서, 사업수주계약서 등)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가 필요합니다.
영어캠프 회화지도자를 위한 복수사증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도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학위관련 검증서류(학위증 사본,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택1,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나 지정관련 서류,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가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일시흥행 및 광고모델 활동자를 위한 복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나 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도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공연계약서,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광고 모델의 경우 일반심사 기준과 우대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납세증명서,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인 경우), 광고촬영이나 패션쇼 관련 계약서, 광고촬영이나 패션쇼 관련 모델 사용 개요(광고주 작성), 국내 활동 계획서,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사항 있는 경우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 귀국 여부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영사 인터뷰가 필수입니다.
우대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체의 경우 초청업체는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로서 법인사업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최근 3년 이내 최소 5억원 이상 매출실적,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업력 5년이상(또는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종사경력 5년 이상),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업 등 무관한 업종이 존재하지 않고 매니지먼트나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관련 업종만 등재되어 있을 것,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외국인은 불법체류다발고시국가나 기타법위반고위험국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수 또는 특정활동 자격 대상자를 위한 복수사증
교수 또는 특정활동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나 강연, 연구활동을 하는 자(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도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이 대상이며, 제출 서류로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나 강연, 자문활동 등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단기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지자체 포함),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로, 사기업 등이 영리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 비자 발급 대상입니다. 또한 피초청인이 강연이나 강의, 자문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은 체류기간 중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중 강의나 강연, 자문 등의 활동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절근로 단기취업 사증발급인정서
계절근로 단기취업 자격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나 어업 작업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 기간(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준비 및 자국 출국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은 비자포털을 통하여 하며, 지자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해외 체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 가족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하는 계절근로 사증 종류는 C-4-1(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농업, 90일), C-4-2(단수, 결혼이민자, 농업, 90일), C-4-3(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어업, 90일), C-4-4(단수, 결혼이민자, 어업, 90일)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수와 사증별 체류기간이 부합되어야 하며, 비자포털에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반려되는 경우 적정한 시기에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자 및 허용분야를 확인하여 정확한 사증 종류를 신청하고 필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표준근로계약서,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구인 광고내용 사본 및 최종 구인실적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MOU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이력,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의 경우 결혼이민자 신분증, 국내용 혼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결혼이민자의 친척 관계도, 거주국(체류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숙소 관련 서류(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제공 예정인 숙소시설표, 숙소점검 확인서는 계절근로자 입국 직후 지자체에서 일괄 공문 제출),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정국가 국민에 대한 단기취업 사증발급인정서
특정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관장이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정국가 거주 무국적자는 특정국가 국민의 사증발급기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C3비자 C4비자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단기방문 비자와 단기취업 비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자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방문 목적에 맞는 정확한 비자 유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비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용 목적이라면 C-3-4 일반상용 비자를, 관광 목적이라면 C-3-9 일반관광 비자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이라면 C-4 단기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복수사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복수사증을 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방문 경력이 있거나, 전문 직업인이거나, 특정 협정 대상국 국민이라면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이민자, 의료관광 환자, 우대기업 초청자 등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으면 훨씬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서류를 지정하여 운영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한국 방문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자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국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비자관련 문의하기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
- 연락처 : 010-2653-1345
- 이메일 : hanvisane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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