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절차가 바로 국적상실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과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란 무엇인가?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동 상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한국 국적을 잃은 상태가 되지만,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행정 시스템상에서는 여전히 한국 국민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이미 발생한 국적 상실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행정기록을 정리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연령, 성별, 병역문제와 관계없이 모두 국적상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또는 이미 병역을 마쳤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불법이며,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병역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나 각종 세금 문제도 꼬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 국적자에게 주어지는 거소증이나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
국적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본인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사촌 등)
- 법정대리인 (신고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대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본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신고하나?
국적상실신고는 두 곳에서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어느 곳에서든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외동포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에 총영사관이 있으며, 캐나다는 밴쿠버, 토론토 등에, 호주는 시드니와 멜버른에 공관이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할 경우의 장점은 현지에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사 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안내해주기 때문에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2.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이미 한국에 입국한 상태라면,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안산,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중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사전 방문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방문예약을 한 후 방문해야 하며,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 한국 역이민을 위한 국적상실신고 준비서류 완벽 가이드
국적상실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국적상실 사유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귀화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공통 필수 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별지 제10호)
법무부 또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외국 국적 취득 일자, 취득 국가, 취득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중요 주의사항:
- 신고인 이름은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취득 일자는 시민권 증서에 명시된 정확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사진 1장(3.5cm × 4.5cm)을 부착해야 합니다.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으로, 뒷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외국 여권 원본과 사본
외국 국적 취득 후 발급받은 외국 여권의 원본과 인적사항 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은 확인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증명서가 다릅니다.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증명서나 기본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 사유별 필요 서류
① 귀화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 시민권(귀화)증서가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시민권증서 사본 및 번역문
- 최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상실신고 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상세)
- 외국 여권 사본 및 번역문
② 국제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의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외국국적 취득 증명서 사본 및 번역문
③ 해외입양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의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외국국적 취득 증명서 사본 및 번역문
④ 인지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의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외국국적 취득 증명서 사본 및 번역문
외국어 서류의 번역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반드시 번역문과 번역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번역문 없이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받고 번역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법에 따라 ‘외국어 번역 행정사’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무료로 번역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돈을 받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 행정사만 가능합니다.
번역자 확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번역자의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번역물 원본의 명의인 인적사항
-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 문구
- 번역자의 서명
주의: 미등록 단기체류외국인이나 불법체류외국인은 번역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름이 다른 경우 – 동일인 입증자료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 여권상의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姓)’이 변경된 경우:
- 외국여권·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이 다른 경우
- 제출서류: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등재)
예를 들어, 결혼 후 배우자의 성을 따라 “Kim”에서 “Smith”로 바뀐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름’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증명자료를 제출하거나
-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동일인 확인서에 보증인의 서명 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 미국 시민권증서 뒷면에 NAME CHANGE 확인내용이 기재된 경우
- 외국법원의 이름 변경관련 판결문이 첨부된 경우
-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예시: 한국인 김길동이 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없어도 동일인으로 간주
이름이 조금만 다른 경우(예: Gil Dong vs Kildong, 철수 vs Chulsoo 등)는 별도 증명 없이도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히 다른 이름(예: 길동 vs James)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증명이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해당자만)
출생증명서: 특정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이 되었다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요구됩니다.
병적증명서: 병역 대상자(만 18세 이상 남성)의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을 마친 경우 전역증 사본을, 병역면제자는 병역면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 절차 – 단계별 상세 가이드
1단계: 서류 준비 및 사전 확인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인가?
- 외국어 서류에 대한 번역문과 번역자 확인서가 준비되었는가?
-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 입증자료가 준비되었는가?
- 사진은 규격에 맞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인가?
국내에서 신고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단계: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내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민원은 제출 서류 및 대상자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되며,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현장에서 국적상실신고서(별지 제10호)를 작성하거나, 미리 작성해 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고인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외국 국적 취득 일자, 취득 국가, 취득 방법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사진을 부착합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최종 확인한 후 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4단계: 심사 및 처리
제출된 서류는 법무부로 송부되어 심사를 거칩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한 경우, 공관에서 법무부로 서류를 송부하는 과정이 추가되므로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리 기간:
- 국내 출입국사무소: 2-4주
- 재외공관: 1-3개월
다만, 서류 미비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5단계: 국적상실확인서 발급
심사가 완료되면 국적상실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는 신고인이 특정 날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한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면 해당 공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국적상실확인서는 이후 거소증 신청이나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여러 부를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시민권자의 국적상실 사유
위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다른 사유로도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 미포기로 국적상실한 경우
- 귀화 또는 국적회복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법정 기간 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상세)
- 혼인으로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 미포기한 경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국적상실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 출생함으로써 복수국적이 된 경우
- 부모양계혈통주의에 따라서 복수국적이 된 경우
-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경우에 따라)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이러한 경우들은 케이스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1. 한국 여권은 즉시 사용 불가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한국 여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 한국 여권을 제출하면 무효 처리되며, 한국 입국 시에는 반드시 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복수국적자는 국적상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10년 이후 한국 국적법이 개정되어 일부 경우에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라면 국적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
- 출생으로 복수국적이 된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
- 65세 이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기타 법으로 정한 특정 경우
자신이 복수국적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무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3.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문제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한다고 해서 배우자나 자녀의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각자 별도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 자녀도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부모가 대리하여 신고 가능
-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 필요
-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신고
4. 병역 의무 대상자의 특별 주의사항
만 18세부터 37세까지의 남성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국적 상실 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외국인으로서 부동산 취득 또는 보유 시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음
-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 필요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바뀌면서 세금 문제 발생 가능
6. 국적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국적을 상실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적 회복을 위해서는
- 법무부 장관의 허가 필요
- 엄격한 요건 충족 필요
-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한국에서 장기 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한국 국적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복수국적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에 납부할 수수료
국적상실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만, 필요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발급받는 데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관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건당 1,000원 정도입니다.
시민권자 한국 역이민 전 국적상실신고 처리 절차 요약
전체 처리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제출 → 접수 → 심사 → 결정 → 통보
- 신고서 제출: 신고자가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서류 제출
- 접수: 청(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접수
- 심사: 청(사무소, 출장소)장이 서류 및 요건 심사
- 결정: 청(사무소, 출장소)장이 국적상실 확인
- 통보: 신고자에게 국적상실확인서 발급 및 통보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시민권을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신고 기한은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병역 대상자의 경우 신고 시기가 늦어지면 병역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Q: 이름이 조금 다른데 동일인 증명을 꼭 해야 하나요? A: 2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동일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변경으로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예: Gil Dong vs Kildong)는 별도 증명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가족 전체가 시민권을 받았는데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A: 각자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치며
국적상실신고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 외국 시민권 취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기
-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준비하기
-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과 번역자 확인서 첨부하기
-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 입증자료 준비하기
- 국내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예약하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 재외공관(국번 없이 1345) 또는 법무부에 문의하시거나,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적상실신고 후 가장 중요한 절차인 거소증 신청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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