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URN TO KOREA] 시민권자 한국 역이민 준비하기 – 거소증 신청을 위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준비서류부터 발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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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거소증입니다. 정식 명칭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며,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F4비자 외국국적동포 전용 신분증입니다.

RETURN TO KOREA 시민권자 한국 역이민 거소증
RETURN TO KOREA 시민권자 한국 역이민 거소증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재외동포법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때 발급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F4비자와 혼동하시는데, F-4는 체류자격이고 거소증은 신분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소증의 가장 큰 특징은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F-4비자가 1~3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것과 달리, 거소증은 원하는 만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증 자체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F4비자와 달리 단순노무직 취업도 가능하여, 건설, 제조, 서비스업 등 모든 직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을 가거나, 국제결혼으로 배우자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태어나 현지 국적을 취득한 2세, 3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으므로 국적상실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소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37세 남성은 외국 국적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했거나,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만 문제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거소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사진 1매입니다. 사진은 3.5cm×4.5cm 크기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에는 국적상실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여야 합니다.

2세, 3세의 경우에는 부모의 국적상실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본인의 외국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과 번역 공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 여권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혼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 판결문 또는 동일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 대상 연령의 남성(만 18~37세)은 병적증명서, 전역증, 또는 병역면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거소증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무비자 또는 단기 방문 비자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거소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입국 시 반드시 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국적상실신고를 했더라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입국 후에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국내 출입국사무소는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어, 예약 없이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예약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은 신청자 본인의 거소지역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등 주요 도시에 출입국사무소가 있습니다.

예약한 시간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수수료 35,000원을 납부하고, 현장에서 사진 촬영과 지문 등록을 합니다.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며 최소 1주일 ~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거소증이 발급되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통보를 받고, 신청했던 출입국사무소를 재방문하여 거소증을 수령합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거소증 활용과 관리

발급받은 거소증에는 사진, 성명, 생년월일, 국적, 국내거소신고번호(13자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등록 없이 거소증만 있으면 출입국이 매우 빠르고 편리합니다.

거소증의 유효기간은 2년~3년이며,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하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만료 후에도 갱신은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F4비자와 비교

많은 분들이 F4비자와 거소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신청 장소, 체류 기간, 그리고 취업 범위입니다.

F-4 비자는 해외 재외공관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고, 입국 즉시 안정적으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전문직이나 사무직 취업에 적합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고려한다면 F-4가 유리합니다.

반면 거소증은 한국 입국 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직 취업도 가능하여, 건설, 제조, 서비스업 등 모든 직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해외를 자주 오가며 생활하거나, 단기와 장기를 혼합하여 체류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장기 체류 계획이 명확하고 전문직 취업을 원한다면 F-4 비자를, 자유로운 출입국과 다양한 직종의 취업을 원한다면 거소증까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거소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없이는 거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소증은 신분증이므로 외출 시 항상 휴대해야 하며,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소증으로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취업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과 부동산 거래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이나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만 가질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한국 역이민 전문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역이민 거소증 신청관련 안내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출입국 행정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서울 출입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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