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관광취업) 비자는 18~30세 청년을 대상으로 협정 체결국에서 관광과 단기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 국가별 쿼터, 취업·학업 제한 범위, 신청 요건 및 체류 관리 방법을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 안내합니다.

1. H-1 비자란 무엇인가?
H-1(관광취업) 비자는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비자입니다. 핵심 취지는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그 관광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즉, 풀타임 취업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2. 협정체결 국가별 사증 발급 내용
2-1. 사증 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
| 협정체결 국가 | 사증 종류 | 유효기간 | 체류기간 |
|---|---|---|---|
| 홍콩 | H-1(복수) | 3개월 | 1년 |
| 일본 | H-1(단수) | 1년 | 1년 |
| 미국 | H-1(복수) | 1년 6개월 | 1년 6개월 |
| 캐나다, 영국 | H-1(복수) | 2년(24개월) | 2년(24개월) |
| 그 외 국가 | H-1(복수) | 1년 | 1년 |
핵심 포인트: 일본은 유일하게 단수 비자로 발급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는 복수 비자로, 체류기간 내에 여러 번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2-2. 국가별 발급 쿼터(수량 제한)
쿼터가 있는 국가는 연간 발급 가능 수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시기와 남은 쿼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 | 쿼터 | 국가 | 쿼터 |
|---|---|---|---|
| 호주 | 무제한 | 캐나다 | 12,000 |
| 뉴질랜드 | 3,000 | 일본 | 10,000 |
| 미국 | 2,000 | 프랑스 | 2,000 |
| 독일 | 무제한 | 아일랜드 | 800 |
| 스웨덴 | 무제한 | 덴마크 | 무제한 |
| 홍콩 | 1,000 | 대만 | 800 |
| 체코 | 300 | 이탈리아 | 500 |
| 영국 | 5,000 | 오스트리아 | 300 |
| 헝가리 | 100 | 이스라엘 | 200 |
| 네덜란드 | 200 | 포르투갈 | 200 |
| 벨기에 | 200 | 칠레 | 100 |
| 폴란드 | 200 | 스페인 | 1,000 |
| 아르헨티나 | 200 | 안도라 | 50 |
3. 신청 기관
원칙적으로 협정체결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단, 오스트리아 국민의 경우 예외가 있어 주일본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 H-1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VISA Issuance Certificate)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수수료
수수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워킹홀리데이 사증 수수료를 받는다면, 한국도 동일하게 그 나라 국민에게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반대로, 일본·프랑스·칠레·홍콩·스페인처럼 우리나라 국민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국가의 경우, 해당국 국민에게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5.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비고 |
|---|---|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왕복항공권 |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상당금액 예치서류로 대체 가능 |
| 예금잔고증명서 등 3개월 체류 경비 입증서류 | 상호주의에 따라 제출 여부 결정 (미국은 한-미 WEST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따름) |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 — |
| 보험증서 | — |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 |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 대략적인 내용도 가능하며, 인터뷰로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기타 서류 |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6. H-1 비자 심사 기준
가. 협정국가 국민일 것
협정국에서 인정한 난민, 무국적자, 영주권자 등은 협정국의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국가 | 추가 요건 |
|---|---|
| 뉴질랜드 | 사증 신청 시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할 것 |
| 홍콩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일반 거주자일 것 |
| 대만 | 대만에 호구등록(household registration)이 되어 있을 것 |
| 미국 | 고등교육 과정 재학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대학을 졸업할 것 |
나. 유효한 여권 소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사증 신청 당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협정문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예: 칠레는 3개월 이상)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홍콩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과 영국 해외여권(BNO) 모두 인정됩니다.
다. 연령 요건 (사증 신청 시 기준)
기본 기준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이며, 국가별로 상한 연령이 다릅니다.
- 30세 이하: 일반 원칙 (호주, 일본 포함 — 협정문은 25세이지만 상호협의로 확대)
- 34세까지: 대만, 포르투갈,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 35세까지: 영국, 캐나다
- 연령 기준 없음: 미국
라.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가 확정된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단, 상호주의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2018년 기준: 호주, 홍콩, 체코, 폴란드)의 국민에게는 서류 제출 없이 인터뷰나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신체 건강할 것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허됩니다. 단, 대한민국 내에서 보장이 가능한 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건강검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바. 의료보험 가입
체류기간 중 보장액 4,000만원 이상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병원 치료 및 본국 후송 비용 보장 목적). 보험증서 제출 여부와 보장액은 상호주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부양가족 동반 불가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관광취업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을 것
원칙적으로 처음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스웨덴, 미국은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호주의에 따라 유경험자에게도 발급 가능합니다. 반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동일하게 미경험자 요건을 적용합니다.
주의: 쿼터 적용 국가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고도 입국하지 않은 자는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해당국 쿼터에 50% 이상 여유가 있는 경우 공관장 재량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재정 능력
왕복항공권과 함께 3개월 이상 체류 가능한 경비(한화 기준 300만원 이상) 소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왕복항공권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차. 관광이 주된 목적일 것
취업이나 학업에만 전념하거나, 취재·정치활동 등 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7. 활동 범위 — 취업과 학업의 한계
7-1. 취업 활동 기준
H-1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은 협정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협정체결 국가 | 취업 기간 | 1주당 최대 | 총 최대 시간 |
|---|---|---|---|
| 이스라엘 | 3개월 | 25시간 | 300시간 |
|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 6개월 | 25시간 | 625시간 |
| 덴마크 | 9개월 | 25시간 | 950시간 |
| 캐나다 | H-1 체류기간 | 40시간 | 2,080시간 |
| 그 외 국가 | H-1 체류기간 | 25시간 | 1,300시간 |
고용 형태(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이 금지된 직종(E-1 ~ E-7 해당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 종사 직종(E-6)
- 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 일정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종 및 E-7(특정활동) 직종
- 사행행위,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개인과외 교습,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7-2. 학업 활동 기준
| 협정체결 국가 | 학업 기간 |
|---|---|
| 호주 | 4개월 |
|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뉴질랜드 | 6개월 |
| 그 외 국가 | H-1 체류기간 전체 |
학원 수강, 어학연수 등은 허용되지만, 다음은 금지됩니다.
- D-2(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 과정
- 외국어 교육 보조 활동을 겸하는 학업 (예: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인과의 외국어 회화 과정을 포함하면, 이는 회화강사 활동으로 간주됨)
8. 체류 관리 기준
8-1. 체류자격 변경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단, 의사·변호사·교수·항공기조종사·회화강사 등 전문 직종이나 특정활동(E-7)으로의 변경은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됩니다. 단, 영국·프랑스·아일랜드·덴마크·칠레·이탈리아·이스라엘·벨기에는 제외됩니다. 다른 체류자격에서 H-1(관광취업)으로의 역방향 변경은 불가합니다.
8-2. 체류기간 연장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최대 1년 6개월, 영국·캐나다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8-3. 근무처 변경·추가
별도의 허가 없이 근무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E-7(특정활동) 직종이나 일정한 자격·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8-4. 재입국허가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게 남아있다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가 적용됩니다. 입국규제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는 반드시 관할 청을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 H-1 비자 외국인등록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협정상 예외 없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약서(취업 중인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월세계약서 등)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10. 관리 원칙 요약 — 허가 vs 억제
한국 출입국 당국은 H-1 비자 운영에 있어 다음 기준으로 허가와 억제를 구분합니다.
허가 대상: 18세~30세의 협정국 청소년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며 여행경비 충당을 위해 단기 취업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및 초기 체류 경비를 소지한 자.
억제 대상: 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상 자격이 필요한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 입국 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려는 자, 취업·학업 활동 기준 범위를 벗어나는 자.
제도는 협정 변경 및 상호주의 적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관할 재외공관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취업비자 체류자격 변경 문의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전화 : 010-2653-1345
- 이메일 : hanvisanet@gmail.com
-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lshrxj/chat

H1비자에서 E7비자 변경 가능할까?
Korea Residency Hub
E-7비자 특정활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