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회복 복수국적 이중국적 귀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2026년 3월 기준 최신 심사기간을 안내합니다.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행정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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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기준 귀화·국적회복 심사기간 총정리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셨나요? “내 신청은 얼마나 걸리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법무부에서 공개한 2026년 3월 현재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귀화·국적회복 심사기간 한눈에 보기
| 구분 | 해당되는 사람 | 심사기간 |
|---|---|---|
| 일반귀화 (제5조)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19개월 이상 |
| 간이귀화 (제6조 1항 1~3호)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 19개월 이상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12개월 이상 | |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19개월 이상 | |
| 혼인귀화 (제6조 2항) |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 19개월 이상 |
| 혼인기간·가족형태·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 10개월 이상 | |
| 특별귀화 (제7조 1항 1호) |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19개월 이상 |
|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8개월 이상 | |
| 국적회복 (제9조) |
국적회복 신청자 | 7개월 이상 |
🔍 심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후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하이코리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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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 심사기간 안에 반드시 결정이 나나요?
A. 아닙니다. 위 기간은 최소 기간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면접 일정, 실태조사 필요 여부, 보완 서류 제출 등에 따라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귀화 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나요?
A. 아닙니다. 심사가 끝나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야 대한민국 국적이 정식으로 부여됩니다. 수여식 일시와 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로 통지합니다.
Q.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심사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A. 네, 장기 출국이나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심사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국적회복 신청 시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원한다면?
A.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분(외국 거주 후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입국한 분)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 국내에 입국해 있어야 합니다.
📌 출처: 법무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6년 3월 현재 기준)
📞 더 자세한 문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010-2653-1345로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