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중국 국적의 방문동거 F1비자 체류자가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으로 사범조사 후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범죄 기록뿐 아니라 인도적 사정(모친 부양, 국적심사 중)을 내세워 항변했으나, 결국 기각된 기점에서 행정심판 전략의 핵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건의 전말부터 청구인·피청구인의 주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전문 행정사로서의 핵심 포인트와 한비자행정사사무소가 드리는 팁을 전합니다.
출국명령 행정심판 개요
체류자의 신분 : 중국 국적으로 방문동거 자격
범죄 경력 :
- 2016–2022년 사이 특수상해·차량법 위반 등 기소유예 다수
- 2022.4.26 음주운전(벌금 500만원)
- 2023.7.13 무면허운전(벌금 100만원)
출국명령 처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국명령 조치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46조·제68조)
심판 청구 : 모친 부양, 국적취득 심사 중인 인도적 사정을 사유로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의 주장
인도적 사정
대한민국에 홀로 남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며, 국적취득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출국 시 심사가 중단·불이익 발생
실익 취소 요구
국적심사가 허가되면 귀국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생계 불안정 발생
핵심 쟁점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개인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피청구인의 주장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 제46조(강제퇴거), 제68조(출국명령)
주장 요지
- 다수의 범죄 전력으로 재범 우려·사회질서 위협 상당한 이유 인정
- 공익(국가 안정·질서 유지)이 개인적 불이익보다 우선
판단 과정
- 범죄 일람표 작성(기소유예 포함 모든 형사처벌 기록)
- 재범 가능성 및 공익 침해 여부 검토
- 법 해석 및 재량권 범위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사실인정
제출된 출국명령서·심사결정 통고서 내용 그대로 인정
법률적용
- 제11조제1항제3·4호(공공안전·사회질서 해할 우려)
- 제46조제1항제3호(입국 후 범죄 확인 시 강제퇴거)
- 제68조제1항제1호(자진출국 가능자에게 출국명령)
판단
공익 우선성 인정, 재량권 남용·사실오인 없으므로 기각 결정
결론
- 범죄 전력의 종합적 검토 : 기소유예 이력도 모두 포함해 재범 위험성 판단
- 인도적 사정 한계 : 모친 부양·국적신청 등 사정은 감경 사유지만, 공익에 비해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전문가 조력 필요성 : 법조문 해석, 사실관계 정리, 증명자료 보완 등 전략 수립이 중요
한비자행정사사무소의 역할
- 사례별 맞춤 심판 청구서 작성
- 입증자료 정리 및 법리 분석
- 행정절차에 대한 세부 안내
전문 행정사의 조언을 받아 인용 확률이 높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A : 처분통지서 사본, 사실관계 입증자료(경력증명, 가족관계증명),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자료
Q : 기각 시 다음 절차는?
A :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Q : 성공률을 높이는 팁이 있나요?
A : 행정심판 청구서에 인도적인 사유를 비롯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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