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례 :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2024-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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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행정심판 사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행정심판 전문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일반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과징금 20일로 감경된 실제 사례(서행심 2024-1588)를 바탕으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판단 기준, 그리고 행정심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서울의 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4년 9월경 청소년 손님에게 신분증 실물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처분 감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직원이 실수로 모바일 신분증 사진을 실물로 오인
  • 실제로는 신분증 확인 의도는 있었음
  • 손님들이 무전취식하여 경제적 손해도 발생
  • 본인은 고령이며, 자녀 대신 손녀들까지 부양 중
  • 과실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는 점을 참작해 줄 것 요청

즉, 청구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은 있으나 고의는 없었고, 처분이 너무 과도하니 감경해달라.”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와 행정청의 판단

관할구청은 처분을 내리면서 다음의 법령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제1항 제13호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가능

시행규칙 [별표23]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이 처분 기준

다만, 고의가 없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 감경 가능

즉, 법령은 원칙적으로 1개월 영업정지가 타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행정청이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다음의 이유로 감경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이라는 행정목적이 중대
  • 청구인의 관리책임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
  • 제재는 행정질서 유지 수단이지,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행정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고의가 없어도 책임은 져야 하며, 이를 감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행정심판 위원회의 판단: 적법하지만 과도한 처분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자체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을 들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정황 : 청소년 손님들이 무전취식하여 업소는 이중 손해를 봤다는 점
  • 구약식 벌금 결정 :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미 벌금 100만원이 청구된 점에서,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 과징금으로의 변경 청구 : 청구인이 과징금 대체를 요청했고, 식품위생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음

행정심판위원회의 주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이는 재량행위의 통제 및 조정 기능으로서 행정심판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쟁점 정리

이 사례에서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과 제재의 관계

행정제재는 객관적 사실 중심의 처분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두5177) 역시,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제재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고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재량의 범위와 한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경미한 사유에는 감경 가능하다는 조항도 두고 있음

행정청이 이를 무시하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 재량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조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정책 목적과 현실 생계 사이의 균형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목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령의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가해질 경우, 그 사회적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과 더불어 비례성과 균형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위반 사실 유무’로 판단되지만, 처분의 타당성은 ‘위반 정도와 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 행정심판은 현실적인 구제 수단일 뿐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라는 점

📌 마무리 요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고의성 결여, 경제적 피해, 과징금 요청 등의 사정을 고려해 처분 감경이 인정됨

이는 행정심판의 현실 조정 기능과 재량 통제 기능이 함께 작동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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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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