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청심사 : 수업 중 부적절 영상 상영 사례와 해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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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소청심사 해임 처분 취소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교원 소청심사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교원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원 소청심사 해임 처분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3월, 고3 담임교사가 두 차례에 걸쳐 문제가 된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 교사 본인이 상반신을 탈의한 채 크로스핏 운동을 하는 영상
  • 한 남성이 자고 있는 다른 남성의 팬티 속에 김치 양념을 넣어 희롱하는 유튜브 영상

이 행위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학대로 판단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후 학교법인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청인의 주장과 쟁점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소청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1. 운동 영상은 고3 학생들의 체력 관리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었으며, 상반신 탈의 장면은 실수로 송출된 것
  2. 코미디 영상은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분위기 환기를 위해 보여준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음
  3. 모든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성적 목적이 아닌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

징계양정에 대한 주장

  1. 과거 한 번의 민원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것 외에 “수차례 유사한 민원”은 사실과 다름
  2. 일회성 행동을 상습적 행위로 간주해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함
  3. 복직 시에는 관련 학생들이 이미 졸업한 상태이므로 2차 가해 우려는 없음
  4. 검찰이 사안의 경미함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해야 함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청구인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음
  •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사유에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명시됨
  • 미성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교원의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희롱 비위행위는 엄중히 문책해야 함
  • 그러나 검찰은 “확정적 고의보다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 및 “피해 아동들이 거의 성년에 가까운 나이”라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결정
  • 교육청의 사안 처리 의견서에도 “성희롱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평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이 적정함
  • 해임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징계로 신중히 결정해야 함



결론 및 중요 포인트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비위 행위는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의 높은 윤리의식 필요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성년 학생을 지도하는 위치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성희롱 판단기준 :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유발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의 균형 : 징계는 비위 행위의 정도, 고의성, 과실의 경중, 피해 정도,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도한 징계는 소청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청심사의 중요성 :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소청심사는 그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기록의 중요성 : 학교 현장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 교원 소청심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 징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소청인은 2023년 7월 7일 해임 처분을 받고 7월 24일에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Q2 : 소청심사 결과 처분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 원칙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원상회복됩니다. 해임 처분이 취소된 경우 교원 지위가 회복되고, 그동안의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 소청심사 과정에서 교원이 준비해야 할 것은?

A3 : 징계 사유와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 본인의 해명 및 소명자료, 참고인 진술, 유사 사례의 판례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교원 소청심사는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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