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민원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교부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전입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마련 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 2023년 6월 14일 시행)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대상자
- 특정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체류지(거소지포함, 이하동일)로 신고한 외국인
- 등록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중 합법 체류자만 해당
- 체류기간 경과자, 소재불명자, 거주불명자 및 과거 체류자는 제외
출입국민원 열람 또는 교부 신청권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각호)
가.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제3자 위임 가능)이나 그 세대원
법원으로부터 등기권리 확정판결을 받은 자(판결문 확인) 또는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권자에 해당되는 자(배우자 및 1순위 상속자(직계비속)로 가족관계등록부 확인)는 소유주로 갈음하여 열람 신청 가능(민법 제187조 등)
나.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임차인 본인(제3자 위임 가능)이나 그 세대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거주지로 이전한 전(前) 임차인은 열람·교부 신청 불가
다.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매매계약자(제3자 위임 가능)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제3자 위임 가능)
경매 낙찰자가 낙찰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기일(기한)안내(통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매매계약자로 인정(제3자 위임 가능)
라.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 법원의 현황 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참고)
- 가.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 라.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이나
-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등
- 마.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 신용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 바.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 사. 금융회사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 서류
-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 제3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
- 아. 집행관: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 조사명령서
참고 사항
외국인의 정보는 개인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상의 세대주·세대원 여부는 ‘외국인 체류확인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없으며,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모든 외국인이 ‘외국인 체류확인서’ 상에 표기됨.
[예시] 동거가족 A(부), B(모), C(아들)가 ‘〇〇〇5길 23-3’을 체류지로 신고한 경우 해당 소재지에 대하여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신청하면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는 A, B, C 모두 표기됨.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일괄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외국인 체류확인서’는 소재지별로 각각 발급됨
성명 표기 : 신청인 자격 구분에 따라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표기되는 성명은 전부 또는 일부로 표기됨
-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 제②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본인 정보에 한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성명 전부 또는 일부 표기(마스킹 또는 비마스킹)
- 같은 법 제②항 제3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일부만 표기(마스킹 처리)
- 같은 법 제②항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성명 전부 표기(비마스킹 처리)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