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인사소청 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意思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소청 심사의 대상
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의 그 意思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 그 밖의 그 意思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인사소청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변상명령)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 내부의 意思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제기기간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인사소청 제출서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 소청심사 청구서
-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의결서 사본
-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사본, 탄원서 등)
-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의 그 意思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
- 소청심사 청구서 (서명포함)
- 인사발령통지서 (공문)
- 처분사유설명서
-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그 밖에 그 意思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소청심사 처리절차
- 소청심사 청구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사과장은 담당조사관을 지정 -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 (7일이내) -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
접수된 답변서의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 -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횟수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임)
당사자의 추가 증거 제출.증인신청 등
위원회 사실조사, 검정ㆍ감정 의뢰 등 - 심사기일지정 및 통보 (심사 1주일 전 통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 심사 및 결정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결정: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 - 결정서 송부 (결정일 15일 이내)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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