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 G1비자 의료관광 외국인 초청 우수 유치기관

신청자격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
C3비자(C-3-3), G1비자(G-1-10) 외국인 초청실적이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
최근 1년 이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거나 최근 2년 이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취소된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서류
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증명
④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등 조회 동의서 C3비자, G1비자
※ 외국인 진료실적은 조회 동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보유 ‧ 제공하는 2022년 실적으로 하고, 의료관광 초청(비자)실적은 법무부 내부시스템으로 조회
⑤ 2024년 유치기관 사업 계획서
⑥ 최근 2년간 우수 유치사례
⑦ 최근 5년 이내 의료관광 관련 장관,시・도지사급 이상 표창장 사본
⑧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유치기관 지정증 사본
⑨ 상급종합병원지정서
* ⑦ ~ ⑨ 해당업체만 제출
심사방법
① 불법체류율(60점) : (유치업체 초청 인원 중 최근 1년간 불법체류 인원/유치업체가 최근 1년간 초청한 인원)*100
② 초청 진료실적(40점) : 초청 또는 진료실적에 따라 점수 배분
③ 사증불허율(가점) : (최근 1년간 사증 불허건 수 / 최근 1년간 사증발급 신청건 수) * 100
④ 특례 :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및 상급종합병원이 우수유치기관 신청 시 심사면제
⑤ 가점 :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 차년도 사업계획서, 우수 유치사례, 장관/시·도지사급 이상 표창,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의료관광 정책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 등
⑥ 감점 : 출입국관리법 위반, 세금체납, 행정제재 경고 등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시 혜택
① 대한민국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사증) 신청권한 부여
: 원칙적으로 접수일 포함 3일 이내 신속 발급 예정
②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생략 가능 (전자비자 신청의 경우에 한함)
③ 초청대상 동반가족 범위 확대(전자사증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직계가족, 형제·자매만 허용되는 동반가족을 4촌이내 방계가족까지 허용
④ 우수 유치기관 종사자에게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⑤ 법무부장관 명의 지정증서 수여
지정취소
우수 유치기관이 3월 정지이상의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우수 유치기관 지정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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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hanvisanet@naver.com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대양빌딩)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취급업무 : 단기초청비자(C3, C4), 외국인 취업비자(E6, E7, F2)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