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및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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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진단서 장기체류자격 희망자 건강검진 제출 의무화

외국인 결핵진단서 건강검진
외국인 결핵진단서 건강검진



1. 결핵진단서 제출의무 대상자

①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②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으로 외국인등록 후 완전출국 한 뒤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동일한 복수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결핵진단서 제출

③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민원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가에 장기체류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④ 만약,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아닙니다. 출국 행선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결핵 고위험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합니다.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현황 확인하기


2. 결핵진단서가 필요한 결핵 고위험국가 : 3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몰도바공화국,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앙골라,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페루, 파푸아뉴기니


3. 외국인 등록시 건강검진 대상 체류자격

D3비자 기술연수(D-3VISA) : 채용신체검사서
E2비자 회화지도(E-2VISA) : 채용신체검사서
E6비자 예술흥행(E-6VISA) : 채용신체검사서
E8비자 계절근로(E-8VISA) : 마약검사확인서
E9비자 비전문취업(E-9VISA) : 마약검사확인서
E10비자 선원취업(E-10VISA) : 마약검사확인서, 건강진단서
H2비자 방문취업(H-2VISA) : 건강진단서


4. 관련문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하이코리아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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