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비자 D-4-6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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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 외국인연수생 우수사설교육기관
D4비자 외국인연수생 우수사설교육기관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D4비자 D-4-6 체류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D4비자 외국인 연수 허용기관의 기준

  • ㄱ~ㅂ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ㄱ.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ㄴ.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ㄷ.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ㄹ.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ㅂ.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직업기술 교육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하여야 합니다.
  •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및 자체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

D-4-6 연수과정별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이 신청일 ~ 최근 1년간 100명 이하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이 제한됩니다.
연수허용 인원은 기관당 총 300명 이내로 하며, 불법체류가 발생수 만큼 허용쿼터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D-4-6 외국인 연수생 기준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D4비자 신청서류

연수생

  • 신청서
  • 여권사본
  • 표준규격사진 1매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입학허가서 (교육기관장 발행)
  • 재정능력 입증서류
  •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연수기관

  •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발행)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 학원설립 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 학습과정 평가 인정서(해당자)
  •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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