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4비자 한국 일반연수를 위한 D-4 VISA 외국인비자
세부약호
D-4-1 한국어연수
D-4-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
D-4-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D-4-5 한식조리연수생
D-4-6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연수
D-4-7 외국어연수
D-4-K 한류연수비자(2023년 6월 도입예정이었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음)
발급대상
유학비자 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어학연수
D-4-1(한국어연수), D-4-7(외국어연수) 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만 자격변경을 허용합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대학총장 또는 학장 발행)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됩니다.
④ 재정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⑦ 유학생보험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 체류기간 이상의 보험기간이 명시된 국내외 보험사의 보험증서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의 경우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D-4-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 비자 자격 등으로의 변경
국내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수장소는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또는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나 지사계열사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③ 외국인 투자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D-4-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비자 자격으로 변경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해당자]
1.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상기 교육기관(국공립은 원칙적으로 제한)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체재비 등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체재비(학비 + 1년간 생활비)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950만원 상당(후견인으로 부모 1인 동반 시 부모 1년 생활비 한화 1,900만원 상당 별도 추가)
외국인유학생의 생활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 (1인 790,797원) 수준 상당액(연간 950만원)을 적용하고, 동반 부모의 체재비는 거주지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 최저생계비 2배 수준 상당액(연간 1,900만원)을 적용
후견인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외국인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소득 3,740만원 이상 또는 1억 9,9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 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재정요건은 연간소득이나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연간소득이나 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또는 자산의 합산이 가능하며, 연간소득 및 자산의 기준은 대한민국 ‘19년 1인당 국민소득(GNI) 한화 3743만원, ’19년 중위가구 평균 순자산 1억 9,907만원 수준을 고려한 것임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 소지자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 전․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초청 외국인유학생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체재비 및 후견인은 초청 기관장의 공문으로 갈음
3. 법인 등 단체 초청 외국인유학생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법인, 종교단체 등 단체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재정요건 및 후견인은 초청 단체장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초청 단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체의 재정능력 입증 및 별도의 후견인 지정 요청 가능
준비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 및 재학증명서(해당자)
외국인유학생(D-4-3) 자격변경자는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입학허가서 제출 필요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⑤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 요강 등)
⑥ 체재비 입증서류(학비 + 1년간 생활비)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1년간 생활비 체재비(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정부기관 등 기관(단체) 초청 장학생
⑤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기관, 단체의 공문)
⑥ 후견 보증서(필요시)
⑦ 초청 단체 재정건전성 입증자료(필요시)
해당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자산 내역 파악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
B-2, C-3 비자 자격 소지자 및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자는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연수 허용기관 기준
: 다음 ①~⑤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아래 요건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전문기술 교육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 기능분야를 말합니다.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어학당 처럼 독립적인 부속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원은 제외됩니다.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재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②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됩니다.
단, 경영 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피스, 청소 직종 등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됩니다.
연수 부실방지를 위해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교육생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이 제한됩니다.
D-4-6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1회성으로 단기간 운영한 과정에 참여한 국민 교육생 수는 유치실적 산정 시 제외됩니다.
예시)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3일간 실시한 항공서비스 연수과정 등
⑤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하여야 합니다.
⑥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및 자체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합니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2022년 기준)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체재비 미화 5,000불 이상
- (2022년 기준)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 60만원)를 입증
- (2023년 기준) 국내 체재비는 D-4-1 어학연수생 기준을 준용합니다.
본인의 국내외 은행잔고증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나 기업 등에서 체제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관련 서류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은행 잔고증명 등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본국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 능력 기준 :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법체류자 발생시 제재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초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조치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시 그 사실을 안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해당신고를 어길 경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
※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 입국 후 미등록, 연수도중 완전출국 또는 소재불명, 연수 종료 후 미출국 등(신고절차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함)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체율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신규초청 불허하고, 불허 기간 중 추가 불법체류자(이탈자 포함) 발생율이 초청인원의 2%를 넘어설 경우 연수가 중단됩니다.
※ 초청인원 15명 이하(불체율 30%), 초청인원 16명~50명(불체율 20%), 초청인원 51명 이상(불체율 15%), 단, 불체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강제퇴거, 출국명령자 등은 제외)는 불체율 산정에서 제외
첨부서류
(연수생 준비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컬러사진 1매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토픽 1급이상, 세종학당 초급1과정 이상 수료자- 수료증)
(연수기관 준비서류)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발행)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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