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비자 D-7 한국연락사무소 주재원 파견 신청 허가사례 소개 : 한비자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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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 D-7 한국연락사무소 주재원 파견


D7비자는 외국기업의 필수전문인력을 대한민국에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7비자 신청 절차와 허가 사례를 통해 비자 신청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7비자 신청 대상

D7비자는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수전문인력은 지사의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를 의미하며, 반드시 파견하는 외국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단,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이어도 동일 또는 유사업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을 포함해 경력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D7비자 신청 서류

D7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사본
  •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 (파견기간 명시)
  • 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지사/연락사무소 영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서류
  •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
  • 지사를 운영 중인 경우 납세실적 증빙자료 등


D7비자와 E7비자의 차이점

D7비자는 일시적으로 파견된 기간 동안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주재원을 대상으로 하며, E7비자는 현지에 소속을 유지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7 근로자 비자는 즉시 채용되어 한국 법인에 소속되며, 근로 보수를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D7비자 허가 사례

POSCO, LG화학, SK온 등 국내 2차전지 제조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업을 진행 중인 홍콩 C사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중국 주재원의 한국 파견을 위한 비자대행을 의뢰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본사 직원의 파견을 원했기에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에 제출했습니다. 출입국행정사는 본사와 연락사무소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초청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파견인력의 전문성 입증을 위해 다양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7월 4일 포항출입국 사증과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평균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접수확인서가 당일 발급되지 않아 심사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후 서류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고, C사 본국에서 서류 도착이 늦어져 일주일 가량 소요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3주 만에 비자 허가가 나왔습니다.


D7비자 : 한비자행정사사무소

D7비자 신청은 준비서류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서류 제출 이후에는 추가 서류 요청 등 변수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주재원 파견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 함께 서류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원하는 시기에 D7비자 주재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 감명근행정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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