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비자 D-7 주재 파견근무

 D7비자 주재원 D-7
D7비자 주재원 D-7


D7비자 신청요건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필수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ᆞ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전문인력



D7비자 신청서류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활동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사본
  •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필요시 피초청인의 월급지급명세서, 세금납부 증명을
  •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경력 확인)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 (파견기간 명시)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지사 / 연락사무소 정상 운영여부 입증 서류

해외진출기업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사본
  •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이력서,경력증명서 등)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해외지점)
  •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파견명령서 (파견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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