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D-8 외국인 기업투자비자

D8비자 기업투자비자 D-8 VISA


D8비자 종류와 세부약호

  • D-8-1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등 필수 전문인력
  • D-8-2 :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하는 자
  • D-8-3 : 국민 개인기업
  • D-8-4 : 기술창업
  • D-8-91 : FTA 기업내 전근자



D8비자 D-8-1 발급이 가능한 사람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도 포함됩니다.

연구분야는 연구개발시설 및 방역·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인력에 한해 허용합니다.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의 경우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역본부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고 상시근로자, 임원 및 연구전담인력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시설은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소유하고,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전담인력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3. 1억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

투자금 총액 대비 허용 인원을 1억원 당 1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 납세실적 1억 원 당 1명,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내 공장 설비투자 등 국내 투자금 10억 원 당 1명의 범위 내에서 추가 인원을 허용 합니다.



D8비자 D-8-2 벤처기업 설립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에서
  • 벤처기업 확인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D8비자 D-8-3 지분투자 비자신청 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통액의 100분의 10이상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D8비자 D-8-4 기술창업자 신청요건

1. 학력요건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
외국에서 학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준하는 기술력을 보유

3.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



D8비자 신청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3.5cm×4.5cm 여권용 사진 1장
  • 여권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 (지역본부 또는 연구개발시설)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현물출자확인서 등
  • 3억미만 개인투자자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 입증서류
  • 공동사업자 국민 사업자금 입증서류(D-8-3비자)
  • 점수제 항목 입증서류(D-8-4비자)



관련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지역본부(제9조의4), 연구개발시설(제16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제2호


한국비자 종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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