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비자 한국 취업활동전 구직비자 관련내용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이후 취업이 확정되어 E7비자, F2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D10 구직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비자관련 주요내용과 배점표,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약호
D-10-1 일반구직
D-10-2 기술창업준비
D-10-3 첨단기술인턴

만약 취업예정 되거나 확정되었다면 아래 e7비자 관련안내를 참고하세요.
D2 D10비자에서 E7비자 특정활동 체류자격 변경하기
비자별 주요내용
일반구직 비자의 활동범위는 국내 일반기업이나 단체뿐만아니라 취업전 단기 인턴활동까지 포함됩니다.
교수(E1비자)ㆍ회화지도(E2비자)ㆍ연구(E3비자)ㆍ기술지도(E4비자)ㆍ전문직업(E5비자), 예술흥행(E6비자), 특정활동(E7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단, 예술흥행(E6비자)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되며, E7비자 자격 중에서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술창업준비 비자는 일반구직비자와는 달리 인턴활동은 제한이 있지만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특허출원 준비, 법인설립준비 등 창업관련 준비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기술창업이민자)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가 해당됩니다.
첨단기술인턴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나 기관과의 인턴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분야 인턴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먼저, 해외우수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이거나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석사이상은 만 35세, 학사는 만 30세미만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기업에서 첨단기술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가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활동(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현재 유학비자에서 구직비자로 체류자격 전환을 하였다면 일정조건을 갖추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D10-2, D10-3비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내 정규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TOPIK 4급이상, KIIP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E계열 전문직종 비자로 체류한 적이 없고 과태료를 제외한 법규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상기 해당요건이 갖춘 외국인이라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분야에서 주당 20시간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우수자에 대한 특혜
만약 한국어 능력이 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TOPIK 5급이상, KIIP이수자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취득자의 경우 주당 3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체류자격 변경시 신청서류는?(D10-1 기준으로 설명)
점수제 적용과 면제 특례자로 구분됩니다.
(점수제 적용 대상자)
구직 점수표 총점 190점 중에서 기본항목 20점이상 필수, 총 득점 60점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신청서
②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③ 구직활동계획서
④ 체류경비 입증서류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기타 점수제 평가서류
(점수제 면제 특례자)
① 신청서
②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③ 구직활동계획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
D10-1비자 점수제 구직비자 배점표
배점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기본 | 연령 | 20~ 24세 | 10 | 50점 | |
25~ 29세 | 15 | ||||
30~ 34세 | 20 | ||||
35~ 39세 | 15 | ||||
40세~49세 | 5 | ||||
최종학력 | 국내 | 전문학사 | 15 | ||
국내/국외 | 학사 | 15 | |||
석사 | 20 | ||||
박사 | 30 | ||||
선택 | 취업경력 | 국내 | 국외 | 70점 | |
1년~2년 | 3년~4년 | 5 | |||
3년~4년 | 5년~6년 | 10 | |||
5년이상 | 7년이상 | 15 | |||
국내유학 | 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 5(30) | |||
학 사(졸업후 3년이내) | 10(30) | ||||
석 사(졸업후 3년이내) | 15(30) | ||||
박 사(졸업후 3년이내) | 20(30) | ||||
국내 연수 | 대학 연구생 (D-2-5)교환학생 (D-2-6)국공립기관 연수(D-4-2)사설 기관 연수 (D-4-6) | 12개월~18개월 | 3 | ||
19개월이상 | 5 | ||||
어학연수 (D-4-1) | 12개월~ | 3 | |||
한국어 능력 | 토픽(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5급/5단계 이상 | 20 | ||
4급/4단계 | 15 | ||||
3급/3단계 | 10 | ||||
2급/2단계 | 5 | ||||
가점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 20 | 70점 | ||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타임지 200대, QS 500대) | 20 | ||||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 20 | ||||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 5 | ||||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 | ||||
감점 | 위반횟수 | 1회 | 2회 | 3회 | |
출입국관리법 | 5 | 10 | 30 | ||
기타 국내법령 | 5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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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E7비자, F-2-7비자 신청에 대해 많은 경험과 다양한 업무 수행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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