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절차
- 채용기업과 고용계약서 작성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출입국사무소 신청
- 심사 후 허가여부 결정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은?
D2비자 유학생
입국일 또는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전학기 기준으로 평균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D4비자 어학연수생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급이상 한국어능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D4비자 어학연수 : 주중 20시간 이내
D2비자 전문학사 및 학사 : 주중 25시간 이내
D2비자 석사 및 박사 : 주중 30시간 이내
인증대학 또는 성적 우수자는 추가 5시간 허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아르바이트 활동가능한 곳과 제한되는 곳
-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 가능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 사회 통념 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활동에 한해서 허가하지만
-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 취업을 제한합니다.
이외에도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가 제한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E계열 전문분야,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업종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활동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 시간제 취업활동은 제한되나,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 보조적인 활동이나 방학기간 중 인턴활동
참고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 인증 평가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GLOCAL), 경운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민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안양대학교, 영남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부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협성대학교, 홍익대학교
외국인 취업비자 출입국행정사 대행 문의하기
- 전화 : OlO-2653-l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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