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비자 거소증 신청시 불허 처분을 받을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1. 개요
한국을 편리하게 오고가기 위해 또는 각종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로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출입국사무소에서 불허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수많은 비자신청 실무경험을 토대로 대표적인 유형으로 정리하여 한국에서 국내거소신고증과 f4비자를 신청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2. 사례1 : 여권 부정사용
많은 분들이 해당국가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조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한국 입국시 더 이상은 한국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면 미국, 캐나다면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셔서 입국하여야 하는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게 된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소증과 F4비자 심사시 출입국기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범심사를 받고 사안에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고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불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여권 부정사용 일자가 5년이 지났다면 비자승인을 받을수 있고 벌금납부를 원치 않으신다면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후에 다음 입국시 거소증과 f4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사례2: 품행단정의무 관련
만 60세 이상의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되지만 해당 나이가 아니시라면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 상의 해외범죄기록과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을 바탕으로 거소증과 f4비자 신청시 불허나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사증발급 및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합니다.
2) 마약,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3회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경우 선고일로부터 7년간 자격변경을 불허하며 협박, 공갈, 사기의 경우 f5비자로의 변경을 불허합니다.
3)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는 선고일로부터 5년간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을 불허합니다.
4. 사례3 : 건강보험료 및 세금체납
한국에 계셨을때 부과된 건강보험료나 세금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국을 하다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세금체납시 f4비자와 거소증 심사에서 불허처분을 받을수 있으며 체납금액이 적은경우 6개월간 제한적으로 체류기간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담당주무관과 통화를 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부터 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수많은 f4비자 신청 대행건을 처리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잘 몰랐거나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실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신청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사에게 신청단계부터 비자대행을 의뢰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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