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법령, 소요기간, 행정심판 청구와의 관계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이의신청 요건
- 생계형 운전자
- 모범운전자로 3년이상 봉사활동이 있을 것.
-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검거 등으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혈중알콜농도 0.1% 이내
단,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이의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 초과인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있는 경우
- 단속경찰관 폭행자
-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자
- 과거 5년이내 음주 및 취소 전력자
이의신청 구비서류
-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채증명원
- 자동차등록증
- 재직증명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
- 기타 생계수단임을 입증할 자료
이의신청 이유서 포함사항
- 운전면허 취소 경위
- 운전면허의 필요성
- 생계곤란 정도
- 그 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각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며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국가경찰공무원
위원 :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 + 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인용되는 경
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절실하게 필요한 외국인들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감경을 목적으로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처리기간
음주운전 외국인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이후 40일 ~ 60일 사이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나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단순하게 인용 또는 부결 로만 기재되어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있으며, 운좋게 이의신청에서 인용이 되었다면 행정심판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
도로교통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이의신청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부칙 제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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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문의 : 010-2653-1345
- 카카오톡 1:1 대화 링크주소 : http://pf.kakao.com/_xlshrxj/chat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대양빌딩) 한비자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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