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시 행정심판 구제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권리구제절차 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처분에 대해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기간과 제출방법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는데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① 행정심판 청구인의 행정심판서 제출
② 접수일 ~7일 : 해당 경찰청 답변서 제출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부
④ 경찰청이 작성한 답변서 청구인에게 송달
⑤ 보충서면 제출
⑥ 위원회 개최일 통보
⑦ 사건심리 및 의결
⑧ 재결 및 재결서 송부
청구전 검토사항
대인 대물사고여부?
음주측정을 거부했는지?
과거 음주운전 여부?
지나친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이의신청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하여야 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중알콜농도 0.1%초과, 측정거부, 인피사고,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사고전력,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음주운전 기준
운전면허의 정지 :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단순음주시 100일 면허정지 대인사고시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단순음주시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대인사고시 결격기간 2년이 부여됩니다.
특별사면 가능한가?
2015년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음주운전 1회 위반자를 대상으로 감면처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다 강한 부정적인 여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특별사면은 앞으로도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윤창호법 위헌 판결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회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규정
2회이상 음주운전(이진아웃), 0.2%이상
2년이상 5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불응, 0.08%~0.2%미만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3%~0.08%미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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